jazzbar11 2023.05.18 10:34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경황도 없고 잘 몰라서

실업급여 때문에 사직서는 권고사직으로 썼습니다.

이럴 경우

해고수당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생각할수록 억울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25 11: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의 권고로 불가피하게 사직했다는 취지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의 권고로 사직했다는 취지의 사직서 사본을 보관하고 계셨다가 추후 관할 고용센터에 권고사직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복수사업자 전근 실업급여 필요 자료 1 2023.05.31 148
근로계약 2년 근로 계약직 근로계약 해지 통보 관련 문의 1 2023.05.30 2134
임금·퇴직금 연봉협상이 밀려 소급적용을 받습니다. 1 2023.05.30 837
휴일·휴가 샌드위치 연차 대체시 서류문의 (근로자대표선출 되어있음) 1 2023.05.30 238
기타 가족수당 부당 수령 여부 1 2023.05.30 638
임금·퇴직금 퇴지금 계산 1 2023.05.30 234
최저임금 주휴수당에 관한 최저임금법위반 질문 1 2023.05.30 371
휴일·휴가 대체 공휴일 1 2023.05.30 179
노동조합 농업회사법인인 주식회사 형태의 회사의 노조설립 및 근로기준법 ... 1 2023.05.30 462
휴일·휴가 해외 출장지 주말이 껴있는 경우 1 2023.05.30 744
산업재해 산재 급여 지급 기간 1 2023.05.30 428
해고·징계 저 모르는 제자리 채용공고에 항의 후 채용 보류를 했었고 이제는... 1 2023.05.30 383
노동조합 대의원 보궐선거 1 2023.05.30 204
기타 질병으로 인한 퇴사후 구직급여 신청시 소견서 관련 질문. 1 2023.05.29 1199
해고·징계 퇴사의사 철회 후 3개월만 근무하고 나가라는것도 해고인가요? 1 2023.05.29 459
임금·퇴직금 아파트 기전직 3교대 주당비 근무 시 급여와 연차수당, 퇴직금에 ... 1 2023.05.29 1263
임금·퇴직금 스케쥴 근무에 따른 휴일근로시 임금 1 2023.05.29 242
휴일·휴가 5인 미만 사업장 휴일근로 문의 1 2023.05.29 903
휴일·휴가 사회복지시설 시간외근무 초과로 인한 대체휴무 지급 관련 문의 1 2023.05.29 1128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임금 1 2023.05.28 195
Board Pagination Prev 1 ...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