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2022년 01월03일
퇴사일 2023년 05월 19일
2023년 1월 04일 연차휴가 15개 발생
2023년도에 사용한 연차일수 2개
미사용 연차일수 13개일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취업규칙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입사일 2022년 01월03일
퇴사일 2023년 05월 19일
2023년 1월 04일 연차휴가 15개 발생
2023년도에 사용한 연차일수 2개
미사용 연차일수 13개일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취업규칙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복수사업자 전근 실업급여 필요 자료 1 | 2023.05.31 | 148 | |
근로계약 | 2년 근로 계약직 근로계약 해지 통보 관련 문의 1 | 2023.05.30 | 2134 | |
임금·퇴직금 | 연봉협상이 밀려 소급적용을 받습니다. 1 | 2023.05.30 | 837 | |
휴일·휴가 | 샌드위치 연차 대체시 서류문의 (근로자대표선출 되어있음) 1 | 2023.05.30 | 238 | |
기타 | 가족수당 부당 수령 여부 1 | 2023.05.30 | 638 | |
임금·퇴직금 | 퇴지금 계산 1 | 2023.05.30 | 234 | |
최저임금 | 주휴수당에 관한 최저임금법위반 질문 1 | 2023.05.30 | 371 | |
휴일·휴가 | 대체 공휴일 1 | 2023.05.30 | 179 | |
노동조합 | 농업회사법인인 주식회사 형태의 회사의 노조설립 및 근로기준법 ... 1 | 2023.05.30 | 462 | |
휴일·휴가 | 해외 출장지 주말이 껴있는 경우 1 | 2023.05.30 | 7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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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스케쥴 근무에 따른 휴일근로시 임금 1 | 2023.05.29 | 2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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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사회복지시설 시간외근무 초과로 인한 대체휴무 지급 관련 문의 1 | 2023.05.29 | 1128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 임금 1 | 2023.05.28 | 19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