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5월 23일부터 근무하여 2년차로 연차가 15일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예정인데 이경우 퇴사전에 연차 15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나요! 15개 모두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요!.
22년 5월 23일부터 근무하여 2년차로 연차가 15일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예정인데 이경우 퇴사전에 연차 15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나요! 15개 모두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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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1 | 2023.06.06 | 220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과 유급무급주휴일 중복 시 대체휴일 지급 판단 문의 1 | 2023.06.06 | 1877 | |
임금·퇴직금 | 최저시급,추가근무,회사사정으로 며칠쉬게될때 급여차감부분 1 | 2023.06.06 | 273 | |
근로시간 | 점심시간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1 | 2023.06.05 | 328 | |
임금·퇴직금 | 토요 당직근로 수당 1 | 2023.06.05 | 335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및 급여정산 1 | 2023.06.05 | 334 | |
임금·퇴직금 | 지난 석가탄신일 근로 1 | 2023.06.05 | 139 | |
기타 | 질병 실업급여 1 | 2023.06.05 | 842 | |
임금·퇴직금 | 구두 계약한 성과금의 미지급 | 2023.06.05 | 199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자 복직 후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 2023.06.05 | 391 | |
근로계약 |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관련 과거날짜에 동의서 작성 강요 | 2023.06.05 | 244 | |
휴일·휴가 | 무급휴가 주말 포함무급인지? 1 | 2023.06.05 | 907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월급 1 | 2023.06.05 | 981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증가 1 | 2023.06.05 | 122 | |
해고·징계 | 이중 징계 여부 문의 드립니다. 2 | 2023.06.04 | 547 | |
해고·징계 | 공직자 임용전의 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관련 | 2023.06.04 | 148 | |
산업재해 | 산재 1 | 2023.06.04 | 7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14일이내지급 1 | 2023.06.03 | 2215 | |
근로계약 | 근무 중간에 계약직을 파견계약직으로 변경 1 | 2023.06.02 | 432 | |
휴일·휴가 | 휴무대체합의서 1 | 2023.06.02 | 29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청구권은 근로자에게 있고, 사용자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 시기변경권이 있을 뿐 입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는 퇴사가 임박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휴가사용이 가능할 것이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