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퇴사 2023.05.30 10:04

2023년 5월 18일 

산재 발생으로 산재 신청 후 승인 받았는데

아마 11월 까지는 휴식을 취해야 할 것 같다고 재해자가 말하더라구요

그럼 회사에서는 돈이 안나가고 산재에서 지급될 건데

5월~11월분까지 산재에서 다 지급되나요???

 

평균임금으로 재해자한테 매달 지급 되겠죠?

 

그리고 5월분은 회사에서 1일~17일분만 지급 예정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09 13: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이 잘못된거 같아요. 1 2023.06.09 442
임금·퇴직금 정규직 전환시 포괄임금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3.06.09 333
근로계약 입사 최종 합격 통지 후 호봉 협상 1 2023.06.09 270
해고·징계 계약만료로 인한 부당 해고 (갱신기대권을 인정받을수있을까요?) 1 2023.06.09 1288
임금·퇴직금 급여지급일 관련 질의드립니다. 1 2023.06.09 627
근로계약 상사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인한 강제 근무지이동 및 갑질 등에 대... 1 2023.06.09 610
노동조합 복수노조 임금협상 절차 1 2023.06.08 1064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도로 수당없이 소멸된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6.08 823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 가능한지여쭤봅니다 1 2023.06.08 246
근로시간 2023년 퇴직소득세액계산프로그램 오류건 2023.06.08 305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 야간수당 및 근로계약서 갱신 1 2023.06.08 530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기타사유 1 2023.06.08 415
해고·징계 이직확인서 1 2023.06.08 209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하는 날짜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3.06.08 2295
임금·퇴직금 근로자의날 나이트수당 1 2023.06.08 607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수당 1 2023.06.08 244
비정규직 원청사의 계약해지? 해고? 1 2023.06.08 405
근로계약 당직수당에 대하여 질문드릴것이 있습니다. 1 2023.06.08 302
해고·징계 권고 사직 하자고 하더니 해고 했어요. 1 2023.06.08 483
임금·퇴직금 도급사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문의 2023.06.07 585
Board Pagination Prev 1 ...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