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IT업계에서 근무하고있는 직장인입니다.
현재 살고있는 집과 본사와의 거리는 1시간 정도 됩니다.
이번에 나가는 파견근무지가 출퇴근시간이 합쳐서 3시간이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파견 기간이 2달정도 되는데 그 기간내에 제가 자진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로 인정될까요?
만약에 실업급여로 인정되려면 준비되어야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IT업계에서 근무하고있는 직장인입니다.
현재 살고있는 집과 본사와의 거리는 1시간 정도 됩니다.
이번에 나가는 파견근무지가 출퇴근시간이 합쳐서 3시간이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파견 기간이 2달정도 되는데 그 기간내에 제가 자진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로 인정될까요?
만약에 실업급여로 인정되려면 준비되어야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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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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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2]에 따르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라도 실업인정이 되는 내용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근무지를 변경시킬 경우 해당 근로자의 거소지에서 변경된 근무지로의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무지 변경에 따른 근로자의 통근상의 불편 해소를 위해 기숙사를 마련해 주거나통근버스를 통해 불편을 최소화 하려고 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사업주가 기숙사 제공이나 통근버스등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귀하의 현 거소지에서 변경된 근무지까지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지도정보등을 통해 입증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