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개발장꾸렁이 2018.03.12 09:26

27개월 근무 후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인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3개월 수습 및 인턴

1년 계약직 2차례 연장

이번년도 계약 협상 결렬로 인한 계약기간 종료 퇴사입니다.


회사 방침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발생시킵니다.


27개월 근무자라고하면 매년 15일씩 2회 + 3일을 추가로 받는 것인지

총 30일만 연차를 받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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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30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귀하가 27개월 근무한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23개월을 근로제공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할 경우 1년차 연차휴가 15, 2년차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할 경우 2년차 연차휴가 15일등 총 3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3년차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재직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2년을 초과한 3개월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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