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이상 제조업체이며 주야 2교대 근로자(209시간 적용)의 야간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야간근무자의 기본급은 1,850,000, 시급 1,850,000 /209=8,851원 입니다.

주간근무자는 기본급에 잔업1.5을 더하여 임급지급을 하고 있는데, 야간근무자는 알쏭달쏭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19시-07시(1시간 식사시간)의 평일야간근무시  일급계산은

기본 8시간*8,851=70,878

야간 7시간*8,851*0.5=30,979

연장 3시간*8,851*1.5=39,830    일급 141,617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순수한 22시-06시까지의 야간수당계산은

기본급이 있으므로     22;00-04:00 -5시간*8851*0.5=22,128

야간시간안의 연장근로 04:00-06:00-2시간*8851*2배=35,404                야간수당만을 계산하면 57,532 맞는지요?         

----------------------------------------------------------------------------------------------------------------------------------------------------------------------------

토요일은 무급휴일이나 출근을 하면 19시:00-05:00까지 9시간 근무합니다.

기본 8*8,851*1.5=106,212

연장 1*8,851*2=17,702

야간 6*8,851*0.5=26,553              토요야간의 일급 :150,467        이또한 맞는 계산인지요?

이중 야간수당만을 계산하면  야간 22:00-04:00  --5*8,851*1=44,255

                                              야간+연장 4:00-05:00  --1시간*8,851* 2.5=22,128           토요일야간수당만 66,383   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계산하는 업무를 맡다보니 여러정보를 알아보며 임하고 있으나 정확히 모르겠습니다.ㅠㅠ

주간근무자의 경우 기본급   1,850,000 + 잔업수당=월급여로 지급하는데,

야간근무자의 경우도 기본급 1,850,000 + 야간수당만=월급여로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그런데....아래방식을 보면 차이가 나는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ㅠㅠㅠㅠㅠ

만약 한달 평일 20일을 야간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20일*141,616(일급)=2,832,320 인지

                                                                                  1,850,000+20일*57,532(야간수당만)=3,000,640 인지 궁금합니다.       

   급여계산을 정확히 하고 싶습니다.도움 부탁드려요.

바쁘신중에 답변해주심을 미리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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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2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오후 7시부터 익일 오전 7시 사이에 12시간 중 휴게시간1시간을 제외하면 총 11시간의 실제 근로가 이뤄집니다.

    이중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가 되면 1.5배를 가산합니다. 또한 18시간을 초과한 3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1.5배를 추가로 가산합니다.

     

    따라서 총 11시간에 대해 시급을 곱하고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야간 7시간에 대해 0.5배를 곱하고, 18시간을 초과한 3시간에 대해 0.5배를 곱하여 일급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토요일 총 9시간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9시간에 대해 시급을 곱하여 1.5배를 가산하고여기에 야간에 해당하는 6시간에 대해 0.5배를 추가가산하고, 18시간을 초과한 휴일연장에 대해서 추가로 0.5배를 가산하여 더하면 토요일 근로에 대한 일급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월 평균 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야간의 경우 실근로 시간 11시간×365/12/2= 167시간의 실근로가 발생됩니다.

     

    여기에 연장이 3시간×365/12/2=45.62시간이 나오며 여기에 0.5배를 가산하면 약 23시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야간근로가 7시간×365/12/2=106.4시간이 나오며 여기에 0.5배를 가산하면 53.22시간이 나옵니다.

     

    주휴의 경우 한주 7.6시간 (174/167×8시간)이 나오는데 한달이면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약 33.3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월 276.52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귀하의 통상시급 8851원을 곱하면 2,447,478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토요일 근로 제외)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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