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kki 2018.03.13 17:03

1일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주 5일 근무이며 월 급여는 359만원이며(기본급 3,175,900 / 자격수당 100,000 / 연장근로수당 314,100)  근무시간은 8시 30분 출근 6시 퇴근입니다.

이 경우 1일 통상임금 계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8.03.23 11: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통상임금은 시급으로 표현되며, 정기적이고 일률적이고 고정적인 임금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연장근로수당은 제외도고 기본급과 자격수당 정도만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3,275,900원/209시간(주40시간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15,674원으로 계산됩니다.여기에 1일 8시간을 곱해주면 125,393원의 일 통상임금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tokki 2018.03.23 17:46작성
    하루 30분 연장근무한 시간은 1일 노동시간에 안들어가는건가요?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문제 2 2018.03.15 893
휴일·휴가 개인병원 연차관련 1 2018.03.15 2546
고용보험 실업급여가능한가요? 1 2018.03.15 269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1 2018.03.15 131
해고·징계 사직서 제출과 동시에 퇴사 희망 1 2018.03.15 35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임금이 계산 기준 1 2018.03.15 5757
임금·퇴직금 잔업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18.03.15 3999
휴일·휴가 퇴직시 초과 연차 사용분에 대하여 주휴 수당 공제 가능 여부 ? 1 2018.03.15 1787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연차관련 1 2018.03.15 45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1 2018.03.15 431
임금·퇴직금 수당 폐지에 대한 동의 범위(해당자) 문제 문의 1 2018.03.15 23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체당금 1 2018.03.15 350
근로계약 근로계약 변경 인한 퇴사 1 2018.03.15 1303
임금·퇴직금 근무시간변경에 따른 퇴직금 1 2018.03.14 762
해고·징계 대기발령/직무정지 1 2018.03.14 1511
임금·퇴직금 사직서의 최종 승인이 나지 않았을 경우.. 1 2018.03.14 1574
기타 정규직 전환을 약속받았으나, 전환되지 않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1 2018.03.14 525
비정규직 정규직을 약속받고 이직하여 근무했으나,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1 2018.03.14 461
고용보험 파견 계약직의 퇴사 후 실업 급여 1 2018.03.14 1457
근로시간 단시간 근로자 4대보험 가입관련 문의 1 2018.03.14 10883
Board Pagination Prev 1 ... 935 936 937 938 939 940 941 942 943 94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