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즈 2018.03.09 08:53

연차수당 계산 시  생산직은 일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연차수당 계산시 일급*미사용연차갯수로 하고 있습니다. 

사무직은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연봉액의 1/12을 매월 고정 급여로 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매월 받는 월 급여/226*8*미사용연차갯수로 연차수당을 계산해야하는지, 아니면 급여항목 별 기본급, 연장수당, 휴일수당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기본급/226*8*미사용연차갯수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존에는 총 월급여/226*8*미사용연차갯수로 하고 있습니다.  급여항목으로 보면 연장수당과 휴일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기에 빼야하는 것인지, 하지만, 실질적으로 연장수당과 휴일수당의 산정이 어려워 연봉에 명목적으로 포함을 시켰는데 통상임금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기존에 지급하던 월급여/226*8*미사용연차갯수를 기본급을 기준으로 중간에 바꿀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1 10: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에서 장기간의 노동관행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모두 월급여 총액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여기에 8시간을 곱한 일급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 왔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방식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기존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방식으로 낮출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유리한 방식을 유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3조는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2018.03.13 230
임금·퇴직금 휴일과 초과근로수당 1 2018.03.13 482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수당 산출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3.13 474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 1 2018.03.13 241
비정규직 육아휴직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가보상비는 받을 수 있나요? 1 2018.03.13 1470
해고·징계 부당징계 및 업무정지 1 2018.03.13 612
고용보험 4대보험미납(근로계약 불이행) 사유로 실업급여 가능 한가요? 1 2018.03.13 2190
임금·퇴직금 퇴직 후 정산, 고용보험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청 1 2018.03.13 5122
기타 2017년 5월 29일 입사자 개정된 연차수당에 적용이 되는지?? 1 2018.03.13 4287
해고·징계 징계해고 후 노동위원회 심판으로 원직복귀된 직원의 4대보험 가... 1 2018.03.13 582
임금·퇴직금 인턴&수습 포함 1년 시 퇴직금 수령 문의 1 2018.03.13 3619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불입액 계산문의 1 2018.03.13 14045
임금·퇴직금 징계 후 퇴사, 퇴직금 미수령, 회사의 제안 1 2018.03.12 1515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및 연장근로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2018.03.12 418
근로계약 한국에서 프리랜서, Self-employed 형태로 외국(영국)회사와 일을... 1 2018.03.12 1339
해고·징계 해고예고 적용 제외 시 1 2018.03.12 84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가입 거부 할수있는지 1 2018.03.12 937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3.12 314
임금·퇴직금 퇴사후 재입사 퇴직금 연장여부 1 2018.03.12 7918
임금·퇴직금 급여미지급에 관해 1 2018.03.12 626
Board Pagination Prev 1 ... 936 937 938 939 940 941 942 943 944 94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