깅가깅가깅 2018.03.13 14:29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연속으로 21일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건설업이다보니 공수(하루일당)으로 계산하여 연장근무(8시간+2시간)인경우에는 

1.5공수를 하루 일당으로 받았습니다. 저같은 경우 일당이 10만원으로 연장근무를 할 시에는 15만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임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평일 (월~금)에는 하루에 1.5공수, 주말에는 1공수 씩 일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주중 일한시간      일반 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

             17   18   19   20   21           46                          40                             6

22   23   24   25   26   27   28          66                          40                             26

29   30   31   1     2     3     4            66                          40                             26

5    6                                                20                          20                              0

                                                                                     140                            58

일급이 8시간에 10만원이므로 시급은 100,000/8=12,500원이고 위에 일한 시간을 계산해보면

140*12500+58*12500*1.5(초과근로)=2,837,500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휴수당 2주일(2주일치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치인 2일의 금액 20만원을 더하면 

3,037,500원이 나옵니다. 

제 통장에 돈은 1월급여 2,220,350원, 2월급여 827,430원이 들어왔고, 총 3,047,780원이 들어왔습니다. 

돈이 저렇게 들어온 것을 보니 연장근로시 하루 일당을 15만원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주일 통쨰로 묶어서 초과근로수당으로 준 것 같습니다.

이 차액은 왜 생긴 건가요? 제가 계산을 잘못한 부분이나 빼먹거나 더한부분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주지 않아서 임금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구두로만 알려져있고, 이에 대한 녹취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2 11: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저희들도 어떤 사유로 해당 차액이 발생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가능하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 주시면 추가 정보를 확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032-653-705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미지급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2 2018.03.14 1257
비정규직 파견회사소속 파견직 근무중인데 도급회사 도급직 고용승계 거부시 1 2018.03.14 1595
여성 출산휴가시 질문드립니다. 1 2018.03.14 181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합니다. 1 2018.03.14 334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수당 1 2018.03.14 354
임금·퇴직금 지속적으로 월급이 밀리는회사 1 2018.03.14 1119
휴일·휴가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지급건 1 2018.03.14 1278
임금·퇴직금 주말근무수당 및 주휴수당 계산부탁드립니다. 1 2018.03.14 2840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던 경우,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드립... 1 2018.03.14 481
휴일·휴가 연차 계산하기 1 2018.03.14 794
휴일·휴가 18년도 개정된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3.14 188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관련 1 2018.03.14 572
해고·징계 육아휴직 1 2018.03.14 126
기타 경비근무시 기계작동의 손해배상 여부 2 2018.03.14 236
근로계약 실업급여 신청 관련 문의입니다 1 2018.03.14 191
산업재해 산재중 회사가 복직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1 2018.03.14 1987
근로시간 근로 시간 및 연차에 관하여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8.03.14 347
임금·퇴직금 중도 재계약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1 2018.03.13 368
임금·퇴직금 퇴직금.휴일수당을 못받고있습니다. 1 2018.03.13 346
근로계약 고용계약변경 촉탁계약 계약변경거부 실업급여 1 2018.03.13 774
Board Pagination Prev 1 ... 936 937 938 939 940 941 942 943 944 94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