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mmi 2018.03.08 14:47

안녕하세요.

올해 3월 말이되면 2년 계약직이 만료가 됩니다.회사는 무기계약직으로 업무를 전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제 나이가 많아서(40대 후반) 그룹사에  고용등록을 할 수 없어서 계열사 수준에서 고용한 것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에 승진 외에는 별반 차이가 없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저의 비슷한 업무를 하는 사람들(30대임)은 1년 뒤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저랑 업무가 비슷한 사람들과 일을 하고 제가 그들의 업무를 분배하며 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나이로 인해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가는게 차별은 아닌지요? (불가항력적인 조건에 대해서 근로계약형태를 정하는 것에 대한 차별)

2. 저와 비슷한 업무를 하는 사람들과 승진에 있어서 다른 대우가 있을 수 있는지요?

3. 무기계약직의 경우도 임금협상을 통해 임금, 퇴직금, 연차, 인센티브 등에 대한 것은 협의를 할 수 있는지요?

4.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며 계약서에 어떤 조항을 넣는 것이 좋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키워드 : 동일 업무 직군 나이별 근로형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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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9 18: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헌법 제 1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평등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구현한 고용촉진기본법 제 19조는 연령을 이유로 모집과 채용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고는 있습니다만귀하의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제로 2년 이상 근로제공하여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로 전환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면 이를 꼭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문제는 귀하와 동일한 상황에서 기간제 근로를 제공한 다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령을 이유로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면 이를 두고 고용촉진기본법 제 19조 위반으로 문제삼을 수 있다 보여집니다.

     

    3 무기계약직이던정규직이던 임금협상을 사용자를 상대로 요구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에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노동관계법상 노동조합만의 근로조건 협상 요구에만 사용자는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4 기존의 근로조건보다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근로조건을 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별도의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서도 안됩니다. 다만 임금의 적용기간등을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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