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진포 2018.03.08 15:26

안녕하세요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17개월  근무하였습니다 퇴직하면  퇴직금이  나오는지요   물론  한현장에서  근무하였습니다  1월달에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작년에 401일 근무했다고  문자가 왔어요  오티를포함해서  출근률은  90%이고  이럴때도  일용직도  년차가  발생하는지요 임금포괄제이면  받을수 없다고 하는대  맞는지요  년차를  받을수있다면  퇴직금이  달라지는지요4대보험은  가입되어있어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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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0 10: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7개월 근무시 연차휴가는 1년에 대해 15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포괄임금제라 하셨는데 포괄임금으로 매월 나눠 지급받는 임금액에 연차휴가 미사용을 가정하여 연차수당액이 포함되어 지급된다고 정하고 있다면 별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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