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17개월 근무하였습니다 퇴직하면 퇴직금이 나오는지요 물론 한현장에서 근무하였습니다 1월달에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작년에 401일 근무했다고 문자가 왔어요 오티를포함해서 출근률은 90%이고 이럴때도 일용직도 년차가 발생하는지요 임금포괄제이면 받을수 없다고 하는대 맞는지요 년차를 받을수있다면 퇴직금이 달라지는지요4대보험은 가입되어있어요
안녕하세요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17개월 근무하였습니다 퇴직하면 퇴직금이 나오는지요 물론 한현장에서 근무하였습니다 1월달에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작년에 401일 근무했다고 문자가 왔어요 오티를포함해서 출근률은 90%이고 이럴때도 일용직도 년차가 발생하는지요 임금포괄제이면 받을수 없다고 하는대 맞는지요 년차를 받을수있다면 퇴직금이 달라지는지요4대보험은 가입되어있어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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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월급여와 최저임금 1 | 2018.03.12 | 549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수당 계산. 1 | 2018.03.12 | 479 | |
임금·퇴직금 | 일용직퇴직금 1 | 2018.03.12 | 3888 | |
임금·퇴직금 | 연봉 삭감에 따른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1 | 2018.03.12 | 7256 | |
여성 | 주말부부 육아휴직 및 원거리 실업급여 1 | 2018.03.12 | 808 | |
임금·퇴직금 | 외주업체 사업주 변경으로 인한 계약종료 퇴직금 문의 1 | 2018.03.12 | 801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연차 초과 사용분 공제가 궁금합니다. 1 | 2018.03.12 | 1265 | |
근로계약 | 퇴직 예정자 임금 협상 1 | 2018.03.12 | 418 | |
임금·퇴직금 | 연차계산 1 | 2018.03.12 | 112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퇴직금 문의 1 | 2018.03.12 | 154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사시 퇴직금 관련문의 2 | 2018.03.12 | 880 | |
기타 | 퇴사 관련 1 | 2018.03.12 | 110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에 대한 질의 1 | 2018.03.12 | 628 | |
기타 | 계약만기 실업급여수급 1 | 2018.03.12 | 908 | |
비정규직 | 계약직 정규직 전환 1 | 2018.03.12 | 610 | |
임금·퇴직금 | 단속적 근로 적용 여부와 퇴직금 계산 여부. 1 | 2018.03.12 | 152 | |
휴일·휴가 | 연차 산정 부탁드립니다. 1 | 2018.03.12 | 130 | |
임금·퇴직금 | 여름휴가비, 설, 추석 상여금 및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18.03.12 | 1082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8.03.12 | 106 | |
휴일·휴가 | 일반 중소기업 월차에 대한 법규와 월차수당 문의 1 | 2018.03.11 | 193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7개월 근무시 연차휴가는 1년에 대해 15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포괄임금제라 하셨는데 포괄임금으로 매월 나눠 지급받는 임금액에 연차휴가 미사용을 가정하여 연차수당액이 포함되어 지급된다고 정하고 있다면 별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