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루뿌루 2018.03.08 16:39

출산휴가 연차 산정법 문의드립니다.

2011년 입사, 입사한 해에는 근무일수 한달을 채워야 연차가 하나씩 발생하였고

2012년 연차 15개

2014년 연차 16개였습니다.


2014년 4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출산휴가(근무일수 기준으로 3개월 출산휴가)를 쓰고 1년간 육아휴직을 썼습니다.


2015년 8월 복직후 연차가 리셋되어 다시 근무일수 한달을 채워야 연차가 하나씩 발생하였고

2016년에는 10.5개가 생성, 2017년도에는 15개가 생성되었습니다.


2017년 10월 10일부터 2018년 2월 19일까지 둘째의 출산휴가만 사용하고 복직하였습니다.


2018년 연차는 얼마로 산정가능한가요?


만근 시 2년마다 연차가 1개씩 생성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0 11: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4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을 거쳤다 하더라도 가산연차휴가 일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어떤 이유로 20158월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한 시점에서 새롭게 연차휴가를 산정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군요.

     

    정상적이라면 2014.1.1.~3.31사이 기간 출근율에 따라 2015.1.1.16일에 비례하여 일부를 연차휴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2015.8. 복직일부터 2015.12.31. 사이 기간에 대해 출근율에 비례하여 17일의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했어야 하구요.

     

    2016.1.1.~12.31 사이 기간은 80% 이상 출근한 경우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2017.1.1.~10.9 사이 출근율에 따라 18일의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283/365×18=13.9일의 연차휴가가 2018.1.1.에 주어져야 합니다. 이 연차휴가는 2018.2.20.에 복직후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월급여와 최저임금 1 2018.03.12 549
임금·퇴직금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수당 계산. 1 2018.03.12 479
임금·퇴직금 일용직퇴직금 1 2018.03.12 3888
임금·퇴직금 연봉 삭감에 따른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1 2018.03.12 7257
여성 주말부부 육아휴직 및 원거리 실업급여 1 2018.03.12 808
임금·퇴직금 외주업체 사업주 변경으로 인한 계약종료 퇴직금 문의 1 2018.03.12 801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연차 초과 사용분 공제가 궁금합니다. 1 2018.03.12 1265
근로계약 퇴직 예정자 임금 협상 1 2018.03.12 418
임금·퇴직금 연차계산 1 2018.03.12 112
임금·퇴직금 계약직 퇴직금 문의 1 2018.03.12 154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시 퇴직금 관련문의 2 2018.03.12 880
기타 퇴사 관련 1 2018.03.12 11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에 대한 질의 1 2018.03.12 628
기타 계약만기 실업급여수급 1 2018.03.12 908
비정규직 계약직 정규직 전환 1 2018.03.12 610
임금·퇴직금 단속적 근로 적용 여부와 퇴직금 계산 여부. 1 2018.03.12 152
휴일·휴가 연차 산정 부탁드립니다. 1 2018.03.12 130
임금·퇴직금 여름휴가비, 설, 추석 상여금 및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8.03.12 108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3.12 106
휴일·휴가 일반 중소기업 월차에 대한 법규와 월차수당 문의 1 2018.03.11 1935
Board Pagination Prev 1 ... 937 938 939 940 941 942 943 944 945 94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