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장에 1월에 권고사직이 발생하였습니다.
근데 2월에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한 직원을 채용하였고, 고용촉진지원금혜택을 받으려고 합니다.
권고사직이 발생한 달의 3개월 이후에 취득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요.
1월에 권고사직이 발생하고, 2월에 취득신고하여 고용촉진지원금혜택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사업장에 1월에 권고사직이 발생하였습니다.
근데 2월에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한 직원을 채용하였고, 고용촉진지원금혜택을 받으려고 합니다.
권고사직이 발생한 달의 3개월 이후에 취득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요.
1월에 권고사직이 발생하고, 2월에 취득신고하여 고용촉진지원금혜택을 받을수있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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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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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소송 제기 시 1 | 2018.03.11 | 283 | |
최저임금 | 무기계약 근로자 최저임금 미달 2 | 2018.03.11 | 28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촉진지원금의 경우 사업주가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하기전 3개월부터 고용 후 ㅂ년 까지 단고용촉진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관계 종료시 까지 고용조건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면 안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