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재요 2018.03.08 20:40

안녕하세요.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년 미만 근속 근로자의 경우 매월 1회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지만, 사용하는 경우 1년이 지나 발생하는 15일에서 그 일수만큼 제외한다는 내용이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법 개정사항의 시행이 2018년 5월 29일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아직 입사한지 몇개월 되지 않은 사람은 이번 개정된 법 내용을 완전히 적용받지 못하나요?

예를들어 5.28일 입사자는 연차가 기존 방식으로 적용되고, 5.29일 입사자는 유리하게 적용받게 된다면

이는 매우 불합리한 것이 아닐까요?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답답해서 여쭤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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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0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깝지만 2017529일 이후 입사자가 아니라면 기존의 연차휴가 부여 방식에 따라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법의 시행시기를 정해 시행하는 만큼 이에 대해 하루 차이로 수혜가 달라지는 부분에서 상대적 박탈감이 있을 수 있으나 이를 모두 고려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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