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다지 2018.03.12 09:59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경리주임입니다 저희 아파트는10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

저는2013년 8월 1일 입사해서 1년단위로 재계약 하여서 근무중이였으나 2017년 8월 1일에 계약을 할때 주민들의 민원발생건이 있어서

아파트측에서 2018년 4월 1일 8개월만 계약서를 작성 하고 근무하였습니다. 이번에 계약기간 만기가 되어서 제가 근무를 계속하고 싶다고 여러번 이야기 했으나 아파트에서 계약만기로 퇴직하라고 합니다

계약만기로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30 17: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인정 기준을 보면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 시점에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의사가 없어서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이직(퇴사)한 경우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가급적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사용자가 사직서를 요구할 경우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따른 불가피한 퇴사라는 점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만료일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확보하시고 사용자가 귀하에게 근로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한 내용이 있다면 해당 문서등도 추후 사용자가 사직 사유를 거짓으로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신고할 경우를 대비하여 갈무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4조3교대 교대근무 유형별 분석표인데 여기서 휴일근로시간이 어... 1 2018.03.13 2619
휴일·휴가 연차,월차 사용불가 1 2018.03.13 1086
근로계약 희망퇴직후 재 입사시 기존경력 인정 가능여부 1 2018.03.13 1065
근로시간 3교대 소정 근로시간 계산 1 2018.03.13 2335
임금·퇴직금 업무상배임 고소중 / 입금및퇴지금 1 2018.03.13 48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2 2018.03.13 779
임금·퇴직금 근로자를 기만한 퇴직연금 설정 문의 1 2018.03.13 351
임금·퇴직금 2교대 야간근로자의 급여계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일급과 야간... 1 2018.03.13 1492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후 퇴사시 퇴직금관련 문의입니다. 1 2018.03.13 965
기타 연차사용촉진제도에 궁금한 게 있습니다 1 2018.03.13 42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세금과 실수령액 1 2018.03.13 6844
근로시간 시간외 근무수당 계산방식을 문의 드립니다. 1 2018.03.13 1887
고용보험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8.03.13 299
기타 관계사 전출 1 2018.03.13 600
기타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2018.03.13 230
임금·퇴직금 휴일과 초과근로수당 1 2018.03.13 485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수당 산출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3.13 474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 1 2018.03.13 241
비정규직 육아휴직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가보상비는 받을 수 있나요? 1 2018.03.13 1477
해고·징계 부당징계 및 업무정지 1 2018.03.13 613
Board Pagination Prev 1 ... 937 938 939 940 941 942 943 944 945 94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