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산업재해로 치료받고 있습니다 아직 승인 이 안나서 영수증 모아 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생이라 학교 다녀서 치료받는 날만 휴업급여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가 매일 진료 보러 올 필요는 없다고 해서 의사 진료 없이 바로 물리치료실로 갈떄도 있습니다

물론 물리 치료 받고 5000원 정도 결제하고 영수증은 다 모아 놓고 있습니다

의사 진료 받을 떄랑 그냥 물리치료만 받을때랑 영수증형태는 똑같네요


그럼 물리치료만 받고 오는 날도 통원 날로 인정 되서 휴업 급여 받을 수 있나요??

(대형병원이라 영수증에 날짜마다 날짜적힌 수납도장찍어서 주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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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9 17: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요양급여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항목 치료비로 진찰 및 검사비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수등과 가은 보조기 지급비처치수술 치료비재활치료입원간호 및 간병비등이 지원되는 만큼 물리치료에 사용된 비용도 지원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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