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밤톨 2018.03.10 22:57

6월에 입사하고 입사한지 6개월만에 임신을 하게 되어 급하게 1월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담당부서 관리자분께 임신사실을 알렸고 회사에 사실을 알린뒤 저에게 1년이 되지않았기 때문에 휴가는 줄 수 없다고

다닐 수 있을때까지 다니고 휴가 대신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끔 해준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하지만 임신사실을 알린 후 몇일 안되서 조산기로 인해 병원측에서 더이상 업무를 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진단서를 끊어주었습니다

결혼식 1주일 전에 조산기 사실을 알아 1주일간 입원하여 사측에서 결혼전 후 1주일씩 하여 2주간 휴가를 주었습니다.

(1주는 복지차원으로 나오는 신혼여행휴가)

회사측에서는 계속 다니기 위험한거 같다며 입원중 사직을 요구하였고 움직일수 없는 상황이라 담당 부서 관리자분께서 사직서를 대신

적어주겠따고 해서 일단 알겠다고 하고 진단서를 첨부하여 보냈고 실업급여가 가능할수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겠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인수인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급하게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고용보험센터에서 날로온 종이에는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로 되어있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니

실업급여 받으려면 일단 진단서 첨부하고, 취업활동이 가능할때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측에서 휴가 or 부서이동이 어렵다는 확인서를 받아야 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요청을 하니 제가 몸이 안좋아서 개인적으로 그만둔거기 때문에 확인서를 줄 수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1.이런경우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만둔게 되는건가요? 엄연히 임신/출산 관련하여 사측에서 휴가를 먼저 줄수없다고 하였는데

이럴경우 회사에 강력하게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는건가요?

2.확인서 양식을 보니 근로자가 사측에 휴가를 요청했느냐, 부서이동을 요청했느냐 라는 질문란이 있는데

사측에서 먼저 휴가를 줄수없다고하여 추 후 실업급여를 받기로 합의된 부분인데 사측에서 요청하지않았다고 체크할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혹시몰라 1년이 안되었기때문에 휴가는 줄수없다. 하지만 신혼여행 1주일 휴가는 주겠따라는 내용을 녹취해 두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9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별표2]에 따라 의사의 객관적 소견으로 귀하가 현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진단이 있고사업주가 사업장 사정상 병휴직등을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를 써줄 경우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사업주는 아마도 귀하에게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처럼 확인서를 써주겠노라고 안심시키고 현재 이를 부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로서는 귀하가 사직시점에서 사업주의 강요로 불가피하게 사직을 했으며 사직서의 내용 역시 귀하가 몸이 아픈 상황을 틈타 사측에서 대신 작성했다는 점을 설명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요청하시는 방법으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사측에서 출산휴가를 줄수 없다는 발언을 한 부분을 녹취한바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줘야 합니다. 이는 해당 근로자가 입사한지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이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주의 출산휴가 거부로 인해 불가피하게 사직했다 주장해볼수 있으며 사업주의 출산휴가 미부여를 이유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74조 위반으로 처벌을 요구할 것이라 압박하여 실업인정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개인병원 연차관련 1 2018.03.15 2559
고용보험 실업급여가능한가요? 1 2018.03.15 269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1 2018.03.15 131
해고·징계 사직서 제출과 동시에 퇴사 희망 1 2018.03.15 35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임금이 계산 기준 1 2018.03.15 5761
임금·퇴직금 잔업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18.03.15 3999
휴일·휴가 퇴직시 초과 연차 사용분에 대하여 주휴 수당 공제 가능 여부 ? 1 2018.03.15 1798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연차관련 1 2018.03.15 452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1 2018.03.15 440
임금·퇴직금 수당 폐지에 대한 동의 범위(해당자) 문제 문의 1 2018.03.15 24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체당금 1 2018.03.15 350
근로계약 근로계약 변경 인한 퇴사 1 2018.03.15 1307
임금·퇴직금 근무시간변경에 따른 퇴직금 1 2018.03.14 762
해고·징계 대기발령/직무정지 1 2018.03.14 1517
임금·퇴직금 사직서의 최종 승인이 나지 않았을 경우.. 1 2018.03.14 1580
기타 정규직 전환을 약속받았으나, 전환되지 않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1 2018.03.14 529
비정규직 정규직을 약속받고 이직하여 근무했으나,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1 2018.03.14 467
고용보험 파견 계약직의 퇴사 후 실업 급여 1 2018.03.14 1463
근로시간 단시간 근로자 4대보험 가입관련 문의 1 2018.03.14 10898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미지급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2 2018.03.14 1271
Board Pagination Prev 1 ... 938 939 940 941 942 943 944 945 946 94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