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다지 2018.03.12 09:59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경리주임입니다 저희 아파트는10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

저는2013년 8월 1일 입사해서 1년단위로 재계약 하여서 근무중이였으나 2017년 8월 1일에 계약을 할때 주민들의 민원발생건이 있어서

아파트측에서 2018년 4월 1일 8개월만 계약서를 작성 하고 근무하였습니다. 이번에 계약기간 만기가 되어서 제가 근무를 계속하고 싶다고 여러번 이야기 했으나 아파트에서 계약만기로 퇴직하라고 합니다

계약만기로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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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30 17: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인정 기준을 보면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 시점에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의사가 없어서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이직(퇴사)한 경우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가급적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사용자가 사직서를 요구할 경우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따른 불가피한 퇴사라는 점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만료일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확보하시고 사용자가 귀하에게 근로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한 내용이 있다면 해당 문서등도 추후 사용자가 사직 사유를 거짓으로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신고할 경우를 대비하여 갈무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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