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주말 아르바이트 했던곳은 주말 근무한 일수로만 일용 으로 넣어서 7일 8일 이런식으로 며칠 근무한지 나왔는데
현재 근무하는 곳은 상용으로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점은 취득한 날짜로 부터 상실한 날짜까지 매일 근무일수로 체크가 되는건가요?
예로 두달 근무하면 한달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60일이 되는건가요?
p.s 근무시간은 주 16시간 근무합니다.
현재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주말 아르바이트 했던곳은 주말 근무한 일수로만 일용 으로 넣어서 7일 8일 이런식으로 며칠 근무한지 나왔는데
현재 근무하는 곳은 상용으로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점은 취득한 날짜로 부터 상실한 날짜까지 매일 근무일수로 체크가 되는건가요?
예로 두달 근무하면 한달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60일이 되는건가요?
p.s 근무시간은 주 16시간 근무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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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은 없는데요~ 1 | 2018.03.09 | 473 | |
산업재해 | 고생하십니다. 산재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8.03.09 | 559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의 계약 기간과 계약 갱신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8.03.09 | 1496 | |
기타 | 교육비 지원 약정서 1 | 2018.03.09 | 775 | |
기타 | 공상처리 할때 근무측정 일수가 궁금합니다 1 | 2018.03.09 | 8695 | |
임금·퇴직금 | 근속연수 인정여부 1 | 2018.03.09 | 819 | |
근로시간 | 월 226시간 근무 문의드립니다. 1 | 2018.03.09 | 1304 | |
기타 |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1 | 2018.03.09 | 1062 | |
해고·징계 | 하루전날 해고통보 받았어요. 해고예고수당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18.03.09 | 2354 | |
비정규직 | 계약 조기종료 가능 여부 문의 1 | 2018.03.09 | 162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1 | 2018.03.09 | 857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문의 2 | 2018.03.09 | 393 | |
근로시간 | 52시간 근무시간 계산기준? 1 | 2018.03.09 | 2421 | |
기타 | 남성육아휴직 신청 회사 반대 1 | 2018.03.09 | 946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8.03.09 | 578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 2018.03.09 | 136 | |
임금·퇴직금 | 입사 신고가 늦어 퇴직금을 못 받는 데요 1 | 2018.03.08 | 686 | |
기타 | 퇴직시 연차 사용에 관한 것 1 | 2018.03.08 | 131 | |
임금·퇴직금 | 사직서 미수리로 인한 무단결근으로 퇴직금 감액시의 감액정도 1 | 2018.03.08 | 1331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신입사원 연차 부여 기준 1 | 2018.03.08 | 86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귀하가 고용보험 취득신고 이후즉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황에서 해당 사업장의 소정근로일수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은 날(유급휴일 포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무급휴무일등이 빠지게 되어 재직기간과 완전하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