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개입니다 2018.03.06 18:45

현재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주말 아르바이트 했던곳은 주말 근무한 일수로만 일용 으로 넣어서 7일 8일 이런식으로 며칠 근무한지 나왔는데


현재 근무하는 곳은 상용으로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점은 취득한 날짜로 부터 상실한 날짜까지 매일 근무일수로 체크가 되는건가요?

예로 두달 근무하면 한달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60일이 되는건가요?


p.s 근무시간은 주 16시간 근무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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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5 15: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귀하가 고용보험 취득신고 이후즉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황에서 해당 사업장의 소정근로일수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은 날(유급휴일 포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무급휴무일등이 빠지게 되어 재직기간과 완전하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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