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다 2018.03.06 19:34

안녕하세요 급여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현재 근로 계약서상 근로 조건은

1.근로시간 : 1일 12시간이며 휴게시간 2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함  (실질적인  근로시간 10시간)

3. 3조 2교대 근무 (4일 주간 근무 2휴 & 야간 4일 근무 2휴)

급여 조건

1. 시급 7,622원

2.기본급 1,592,998 만원

3. 교대 근무 특성상 휴일 근무 수당은 안준다고 하는데 이건 엄연히 불법 아닌지? 

맞다면 휴일 근무수당 포함하면 얼마인지


이럴 경우 제가 받는 월급은 얼마정도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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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5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0시간씩 4일 근무후 2일 휴무로 총 12일 단위로 돌아가는 패턴입니다. 주간 110시간×4+야간 110시간×4일등 총 80시간×365/12/12/= 202시간의 실근로가 발생됩니다.

     

    여기에 1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의 연장근로×8×365/12/12/=40.5시간×0.5=20시간의 연장근로 가산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야간근로의 경우 8시간이라 가정하면 8시간×야간 4=32시간×365/12/12/=81시간이 나옵니다. 야간가산 0.5배를 적용하면 40.5시간의 야간가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휴 35시간을 더하면 월 총 근로시간수는 297시간으로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을 곱하면 2,236,41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의 근로조건에 대해 사업장에 약 159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하셨는데이 경우 연장근로와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을 얻은 사업장인 경우 가능합니다.

     

    일명 감단직 이라고 하는데 경비전기시설관리등의 감시적 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승인을 얻으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그리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귀하의 사업장에서 적법하게 감단직 승인을 얻었다면 기본근로와 야간근로가산만 적용되어 1,671,66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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