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니에르 2018.03.07 12:04

문의 1. 법정공휴일이 평일인 경우 법정공휴일 포함 5일 근무  및 토요일 1일
             근무하였다면 주52시간 근무시간 산정 방법 문의

1. 근로기준법상 법정 40시간 범위내에 포함
   -> 평일 4일 * 8hr + 법정휴일 1일 * 8hr = 40hr
   -> 연장근로(토요일) 1일 * 8hr = 8hr
   -> 연장근로 주12시간 초과하지 않아 주52시간 초과하지 않음

2. 휴일이므로 휴일근무로 하여  연장근무 12시간 범위내 포함
   -> 평일 4일 * 8hr = 32hr
   -> 연장근로(토요일,법정휴일) 2일 * 8hr = 16hr
   -> 연장근로 주12시간 초과하여 주52시간 초과함

문의 2. 휴게시간 30분을 유급화 하여 평일 8시간 근무하는 경우
            실제 근무시간 및 연장근무 허용 여부 문의
           취업규칙 상 08:30 ~ 17:30(8시간) 정상 근무 중 오전, 오후 30분씩(총 휴게시간1시간) (유급)
                               ,점심시간 1시간 제외/ 연장근무 18:00 ~ 21:00 (3시간) 근무할 경우

1.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으로 포함하는 경우
    -> 평일 5일 *  8hr = 40hr / 연장근무 5일 * 3hr = 15hr  [총55시간 근무]-> 주52시간 초과함

2.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하는 경우
    -> 평일 5일 * (8-1)hr + 연장 5일 * 1hr = 40hr / 연장근무 5일 * 2hr = 10hr [총50시간 근무] -> 주52시간 초과하지 않음


상기 2가지 문의 사항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근무시간을 산정해야 하는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6 14: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유급휴일인 공휴일에 근로제공하고 1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8시간이라면 총 48시간 근로제공을 하는 것으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일뿐 1주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오전 830분에 출근하여 오후 530분까지 근무시간 중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오전과 오후 각각 30분씩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되 유급처리 한다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실근로시간은 17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주 5×7시간= 35시간이 됩니다. 13시간 연장근로를 제공할 경우 1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2시간이 되는 만큼 주 52시간 연장근로를 제공하면 주 10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됩니다.


    개정 근로기준법(근로시간 조정 관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1 2018.03.09 185
근로시간 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은 없는데요~ 1 2018.03.09 473
산업재해 고생하십니다. 산재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03.09 559
근로계약 연봉계약서의 계약 기간과 계약 갱신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8.03.09 1496
기타 교육비 지원 약정서 1 2018.03.09 775
기타 공상처리 할때 근무측정 일수가 궁금합니다 1 2018.03.09 8699
임금·퇴직금 근속연수 인정여부 1 2018.03.09 819
근로시간 월 226시간 근무 문의드립니다. 1 2018.03.09 1304
기타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1 2018.03.09 1062
해고·징계 하루전날 해고통보 받았어요. 해고예고수당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8.03.09 2354
비정규직 계약 조기종료 가능 여부 문의 1 2018.03.09 162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1 2018.03.09 857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 2 2018.03.09 393
근로시간 52시간 근무시간 계산기준? 1 2018.03.09 2421
기타 남성육아휴직 신청 회사 반대 1 2018.03.09 946
기타 실업급여 1 2018.03.09 57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2018.03.09 136
임금·퇴직금 입사 신고가 늦어 퇴직금을 못 받는 데요 1 2018.03.08 686
기타 퇴직시 연차 사용에 관한 것 1 2018.03.08 131
임금·퇴직금 사직서 미수리로 인한 무단결근으로 퇴직금 감액시의 감액정도 1 2018.03.08 1331
Board Pagination Prev 1 ... 939 940 941 942 943 944 945 946 947 94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