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그레이브 2018.03.07 14:55

대출 중개업소에서 상담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대표와 이사 포함하여 상담원 4명까지 총 6명 근무하는 근무지이구요.

입사 전 1일 식사시간 포함 8시간 근무로 월 100만원에 인센티브 지급에 수습 3개월 적용이었습니다.

그러나 2월 급여지급에서 임금의 일부 및 인센티브가 전혀 지급이 전혀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사본등은 교부받지 못하였고, 계약 내용조차 확인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임금 및 인센 미지급 관련해서 저를 포함한 상담원 4명이 대표 및 이사에게 항의를 하였고,

몇 일 지나지 않아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이후에 저희는 밀린 임금 지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락하였으나, 차일 피일 본인들 사정만 이야기하며 미루다

최근에 너희 4명을 모두 받아드릴수 없고, 1명을 제외한 3명만 받아줄 수 있으며,

먼저 출근을 하면 나머지 밀린 임금과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여 저희는 먼저 밀린 임금과 인센티브를 지급하면 출근을 하겠다고 이야기하였으나,

약속 기일을 지나서도 밀린 임금도 지불치 않고, 대표가 너희가 말하는거에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식으로만 이야기하는데

저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이 있나요?

참고로 해고 당시 미지급 월급과 인센티브 관련하여 녹취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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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6 14: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당시 약정한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근로계약 위반이 됩니다.

    근로계약 위반시 기존 근로계약에 근거하여 기대할 수 있었던 임금액을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서면으로 지급받지 못했다면 사용자가 귀하가 주장하는 근로계약상 인센티브 지급등의 조건을 부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행이 녹취록이 있다 하셨으니 이를 통해 사용자가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정했다는 점을 입증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18시간 근로제공 할 경우 주 5일 근무하고 월 10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는다면 인센티브를 제외하더라도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됩니다.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기준으로 월 1,573,77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최저임금 위반을 면하게 됩니다. 인센티브는 최저임금시행규칙에 따라 일종의 성과급상여금으로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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