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비 2018.03.05 18:30

안녕하세요. 도급 계약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고객사에 직원이 상주하여, 고객사  PC 운영 및 하드웨어 점검 등의 도급 서비스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도급 계약의 갱신을 하게 되면서,  고객사에서는 사내(고객사) PC 등 자산 관리 업무 를  추가로 요청하여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해당 업무는  사내 전산장비(PC 및 모니터) 에 입출고 및 이에 대한  자산 DB 관리  부분입니다. 

(쉽게 말해 전산장비(PC & 모니터) 등이 입퇴사로 인해 이동하게 되면, 이를 진행하고,  해당 DB 에 변경사항에 대해  수정등을 맡아 하게 되는 업무입니다.)

이 업무가 완전 저희에게 이관되어,  이를 관리 운영하게 되면,  도급업무 범위에  크게 저촉되지 않는 지,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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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8.03.12 1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도급은 민법 제 664조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일반적으로 고급의 대상이 되는 업무는 포장작업운반작업청소 업무 등 독립된 업무로 분리될 수 있는 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고객사의 PC 운영 및 하드웨어 점검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용역업무에 대한 도급이라 볼수 있는데도급사와 수급사업주 사이에 도급계약의 내용에 해당 내용을 추가하여 약정하면 문제될 것은 없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이노비 2018.05.11 10:06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에서 한가지 의문점이 생기는데, 자산관리 라는 범위에 장비등의 분실. 파손에 대한 책임도 포함되는 것인지요?
    보통 도급업을 진행함에 있어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게 맞는데, 분실이나 운영중 파손 등의 우려가 있는 자산들의 관리에선 이런 부분을 생각안할 수 없기에 다시 한번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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