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히 2018.03.06 00:08

5년정도 정규직으로 일하고 , 작년 10월 자진퇴사했습니다.

고용보험 드는 단기알바하면, 최종 퇴사처리가 계약만료로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데

1. 어떤직종이든 고용보험만 드는 일을 하면 될까요?

2. 저는 이직일이전 근무 180일 채워졌으니, 단기일주일 정도로 해도될까요? 최소기간알려주세요ㅠ

2. 쿠팡알바같은 일용직? 이라도 고용보험 들어주면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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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4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기 일자리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근로계약 만료일에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해야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정확하게 단기 일자리의 내용이나 근로계약 내용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3 일용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면 가능하겠으나 사용자 측에서 근로계약 갱신의사가 있다면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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