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정도 정규직으로 일하고 , 작년 10월 자진퇴사했습니다.
고용보험 드는 단기알바하면, 최종 퇴사처리가 계약만료로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데
1. 어떤직종이든 고용보험만 드는 일을 하면 될까요?
2. 저는 이직일이전 근무 180일 채워졌으니, 단기일주일 정도로 해도될까요? 최소기간알려주세요ㅠ
2. 쿠팡알바같은 일용직? 이라도 고용보험 들어주면 가능할까요?
5년정도 정규직으로 일하고 , 작년 10월 자진퇴사했습니다.
고용보험 드는 단기알바하면, 최종 퇴사처리가 계약만료로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데
1. 어떤직종이든 고용보험만 드는 일을 하면 될까요?
2. 저는 이직일이전 근무 180일 채워졌으니, 단기일주일 정도로 해도될까요? 최소기간알려주세요ㅠ
2. 쿠팡알바같은 일용직? 이라도 고용보험 들어주면 가능할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 2018.03.09 | 136 | |
임금·퇴직금 | 입사 신고가 늦어 퇴직금을 못 받는 데요 1 | 2018.03.08 | 686 | |
기타 | 퇴직시 연차 사용에 관한 것 1 | 2018.03.08 | 131 | |
임금·퇴직금 | 사직서 미수리로 인한 무단결근으로 퇴직금 감액시의 감액정도 1 | 2018.03.08 | 1331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신입사원 연차 부여 기준 1 | 2018.03.08 | 861 | |
임금·퇴직금 | 가족수당 이중지급이 아닌 한도에서 ... 1 | 2018.03.08 | 838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 정당성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 산정방법 1 | 2018.03.08 | 247 | |
고용보험 | 고용촉진장려금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1 | 2018.03.08 | 492 | |
임금·퇴직금 | 교육기간은 임금 못받을 수 있나요?? 1 | 2018.03.08 | 1572 | |
여성 | 출산휴가 연차 산정법 문의드립니다. 1 | 2018.03.08 | 476 | |
임금·퇴직금 | 임금,퇴직금 체불 문의드려요 1 | 2018.03.08 | 390 | |
근로계약 | 연봉계약 포괄임금제 질문드려요 도와주세요 1 | 2018.03.08 | 366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및 주말근무수당에 대해 문의합니다. 1 | 2018.03.08 | 55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 1 | 2018.03.08 | 396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남은 연차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8.03.08 | 1789 | |
비정규직 |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1 | 2018.03.08 | 583 | |
휴일·휴가 | 연차수당관련입니다. 1 | 2018.03.08 | 146 | |
기타 | . 1 | 2018.03.08 | 213 | |
산업재해 | 의사 진료 없이 물리치료만 받고 오는 날도 통원날로 인정되서 휴... 1 | 2018.03.08 | 1898 | |
임금·퇴직금 | 인센티브(근로댓가) 미지급에 대항하는 방안 1 | 2018.03.08 | 29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기 일자리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근로계약 만료일에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해야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정확하게 단기 일자리의 내용이나 근로계약 내용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3 일용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면 가능하겠으나 사용자 측에서 근로계약 갱신의사가 있다면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