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해 2018.03.08 17:06

안녕하세요 회사에 입사하고 이틀만에 퇴직했습니다

처음에 뷰티회사로 들어갔는데 면접때 온라인 마케팅 어떠냐고해서 좋다고했더니

뷰티회사는 온라인마케팅에 속해있는 회사였어요 인턴기간 3개원동안 거기서 배우라고 했었는데

하루종일 전화업무 하는곳이더라구요... 이틀밖에 안되고 해서 그전날 카톡으로 말씀드리고 그만뒀습니다


교육기간이 이틀이었어요 처음에 말을 못들었는데

그만두고 물어보니 교육기간 이틀은 급여지급이 안된다고

지급을 하는 회사가 있고 안하는 회사가 있는데 안해도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않는다고

말하더라구요

근로계약서도 안썼어요...


저는 이틀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억울합니다 ㅠㅠ

받을 수 있다면 신고를 어떤절차로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ㅠ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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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0 11: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육기간 이라고 하였는데 교육이 명목에 불과하고 실제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제공을 한 경우라면 당연치 근로제공에 따른 2일분의 임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교육비라는 명목으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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