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밀레공밀레 2018.03.08 17:40

저번에 질의드린 내용에 대한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받는 내용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이전답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대부분의 판례는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에게 불이익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유효하다고 봅니다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지는 포괄임금이 근로시간에 기초하여 근기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로 나타납니다

에서 산정하는 근로시간은 월할계산인지, (저희 회사의 경우 월급제이며 근로시간을 규정하기로 오후 6~8시까지의 근로를 포괄임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월간 약 43시간을 사용자 마음대로 조정해서 근로시킬 수 있는것인지

또한 이때 주말근무도 포괄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여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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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0 15: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계약상 오후 6시에서 8시까지 소정근로 이외의 초과근로에 대한 급여액을 포괄임금액에 포함시키고 있는 경우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월 43.4시간에 대한 초과근로가산수당액이 포괄임금 월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 범위의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추가 임금 청구가 어렵습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라는 문맥상 12시간의 연장근로를 발생가정하고 이에 대한 급여액을 포함시킨 것인 만큼 유급휴일이나 무급휴무일의 특근에 대한 가산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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