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미 2018.03.08 18:15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가족수당_부부공무원의 경우 한 사람만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배우자,직계존속,형제자매등)은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당연히 중복(이중지급)만 되지 않으면 된다고 들었고 부양가족 대상을 분할하여 수당을 신청해서 받아왔습니다.

즉, 남편은 저와 자녀(2명), 저는 친정엄마(1명)를 받으면 안되는 것인가요?

이전 직장들에서는 등본상(실제상) 거주, 이중지급 해당되지 않는 범위에서 분할지급을 받아왔는데,

옮긴 곳에서는 해석을 달리하는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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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0 15: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부부 공무원중 1인에게만 가족수당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부부 공무원의 경우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와 중 누가 가족수당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부양가족신고서에 상대방의 동의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귀하의 세대의 경우 세대를 분리하여 상대에 대한 가족수당을 받아 왔다 하셨는데 어떤 이유로 이런 상황이 가능했는지? 모르겠으나 이는 가족수당에 대한 지급의 방법을 규정한 지침의 위반이 됩니다.

     

    다만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부양가족의 수가 가족수당의 한도인 4인을 초과하여서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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