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휴수당 2018.03.05 11:55

 주휴수당에 관해서 물어볼게 있습니다.

제가 3월3일부로 일을 그만두고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주5일 근무한 주에대해 주휴수당을 요구했습니다. 

사장님은 주휴수당을 주려면 4대보험 가입을 해야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은 4대보험 가입자에 한해 작성하는거라 자기네는 본사에서 나온 알바계약서를 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와는 알바계약서든 근로계약서든 쓰지않았구요.

주휴수당을 주려면 4대보험 가입을해서 세금을 떼고 주는방법 밖에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은 주휴수당지급에 관해 4대보험가입 필수여부, 단기알바생에게 4대보험 핑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은것, 뒤늦게라도 4대보험 가입을하고 세금을떼고 주휴수당을 제공하겠다는 사장님의 말씀이 근로기준법에 대하여 정당한것인지 아니면 위법행위를 피하려는 파렴치한 행동인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9 13: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 1일의 유급휴일을 주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4대보험의 취득신고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1인 이상월 60시간 이상 근로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국민연금그리고 건강보험에 대해 취득신고를 하고 근로자의 급여에서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징수하여 사용자 부담분을 더해 관할 징수기관에 납부했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련법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사용자의 책임이며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 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가 20179월부터 12월까지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주휴수당 미지급에 따른 체불임금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어린이집 경력 인정 지침 2018.03.07 2309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금건에 대한 질문 1 2018.03.07 184
근로계약 근로계약 변경 1 2018.03.07 416
휴일·휴가 해외출장 토,일 출귀국시 대체휴무 적용 1 2018.03.07 4574
근로시간 휴게시간 미준수 시 입증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18.03.07 3880
휴일·휴가 연차일수 산출 문의합니다. 1 2018.03.07 485
고용보험 60세이상고령자 지원금 무급 병가로 휴직한 근로자 신청가능여부 1 2018.03.07 912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로자의 시간외 근로수당과 야간 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1 2018.03.07 6317
휴일·휴가 연차 수당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ㅠ 1 2018.03.07 389
노동조합 노동조합 설립 후 첫교섭시 건입니다 1 2018.03.07 216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3.07 1039
근로시간 주52시간 근무 관련 1 2018.03.07 143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인센티브 미지급 1 2018.03.07 1536
근로시간 주52시간 법정휴일 및 휴게시간 근로시간 계산방법 1 2018.03.07 29603
임금·퇴직금 휴업시 급여계산 1 2018.03.07 846
근로시간 휴일 주말 근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2 2018.03.07 91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의 월급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1 2018.03.07 297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8.03.07 893
휴일·휴가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수와 퇴직급 정산 시기를 알고 싶습니다 1 2018.03.07 718
기타 과거의 이유로 인한 보복성 보직 변경 및 권고 사직 권유 1 2018.03.07 1172
Board Pagination Prev 1 ... 941 942 943 944 945 946 947 948 949 95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