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yyjin 2018.03.05 13:51

3월달부터 은행직원들은 8시까지 출근한다고 특정1인이 전직원을  8시까지 출근 하라고 합니다.

이럴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아닌가요?

내부 정관상에도 9시부터 6시까지로 되어있구요

 3월1일인 공휴일도 출근해서 이사준비 및 청소를 했고 그날 당일 회식을 강요당하기도 했으며

돌전아기 봐줄사람이없다고 참석못한다고했더니 안좋은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2일인 다음날도 토요일(휴일)도 애사심을 빙자한 강제로 청소하러 나왔습니다.

직원은 총9명이구요 

출산휴가도 겨우 썼지만 육아휴직도 못쓰게 한상황이구요...(사내규정관상은 육아휴직도있습니다)

전 이회사에 16년이상 근무중입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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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9 14: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해당 하는 정관상 출근시간이 9시로 되어 있음에도 상급자가 일방적으로 8시까지 출근을 강요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거부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이미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는 8시 출근에 따라 1시간에 대해 추가로 초과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공휴일을 휴무일로 정하고 있거나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 휴무일은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이 아닌 만큼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일을 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제공을 했다면 이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한 특근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라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의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1년 이내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주고 싶다면 주고 사업장 사정상 주기 어렵다면 안줘도 되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꼭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요구하면 무조건 근로자가 요구하는 시점에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의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의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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