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통 2018.03.05 13:52

 나이는 47세로 지금 포크레인 일을 하고있습니다.

며칠전 심혈관에 문제가 생겨 스텐트를 3개를 했습니다..   7년전에 4개를 했다가  3년전에 또 3개를 했습니다.

며칠전에 또 문제가 생겨 다시 시술을 받았습니다.   세번정도 이렇게 시술을 받다보니 몸이 힘들기도하고해서

건강상의 문제로 사직을 하려고합니다.   회사에서는 휴직할수있는 여건이 안되서 사직을 하려고합니다.

한두달정도쉬고 재취업을 하려고하는데 이럴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지금현재는 시술을 조금 힘들게 해서 건강상태는 좋지 않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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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9 14: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쾌유를 빕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심신장애질병부상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사업주의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의사의 소견서가 포함된 진단서사업주의 확인내용(질병 등에 의한 퇴사확인서)을 토대로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합니다.

     

    진단서에는 진단명과 발병진단일,진료내역치료기간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등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대한의사협회의 표준 진단서 양식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사업주의 확인서에는 이직 당시 업무내용과 병가사용 가능 여부직무전환 배치 가능여부등을 담아 질병 등에 의한 퇴사확인서를 작성해주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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