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yyjin 2018.03.05 13:55

2002년 2월 21일 입사데요...연차휴가가 23일이 맞나요? 22일이 맞나요?

2002년 2월달에 입사한사람이나 12월에 입사한사람이나 연차수는 그리고 같나요??

노무사 2명한테 물어봤는데..1일씩 차이가 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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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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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9 14: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6년차로 2018.2.20.까지 근무했을 경우 가산연차 포함 2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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