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2월 21일 입사데요...연차휴가가 23일이 맞나요? 22일이 맞나요?
2002년 2월달에 입사한사람이나 12월에 입사한사람이나 연차수는 그리고 같나요??
노무사 2명한테 물어봤는데..1일씩 차이가 나서요
2002년 2월 21일 입사데요...연차휴가가 23일이 맞나요? 22일이 맞나요?
2002년 2월달에 입사한사람이나 12월에 입사한사람이나 연차수는 그리고 같나요??
노무사 2명한테 물어봤는데..1일씩 차이가 나서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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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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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6년차로 2018.2.20.까지 근무했을 경우 가산연차 포함 2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