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파라 2018.03.07 00:34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7월 20일 입사하여 2017년 7월 19일 근로계약을 종료하였고,
2017년 7월 24일 ~ 2018년 7월 23일까지 재계약을 하여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계약직입니다.

1. 제 경우, 연차는 몇개인가요? (11개 월차와 15개 연차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는지요?)

2. 사실상 계속 근로하는데, 
   퇴직금 관계는 매년 재계약할 때마다 정산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퇴직할 때 정산하는 것인지를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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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5 1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6.7.20.~2017.7.19.까지 근로제공 했다면 귀하의 퇴사일은 2017.7.20.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1년동안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한 경우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17.7.24. ~2018.7.23.일까지 근로제공할 경우 2018.7.24.이 퇴사일이 되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다만 2018.7.23.까지 근로제공하기 전에 귀하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로서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고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는 15일에서 공제하고 부여합니다. 그러나 이 규정이 2018.5.29.에 폐지되는 만큼 2018.7.23.일까지 근로제공할 경우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1일과 퇴사일인 2018.7.24.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합하여 만약 미리 연차휴가를 사용한 부분이 없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17.7.19.에 근로계약이 1차로 종료되고 어떤 사유로 2017.7.24.까지 근로계약의 단절이 있었는지? 알수 없으나현재로서 2016.7.20.~2017.7.19.까지 근로했어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고, 2017.7.24.~2018.7.23. 사이 기간을 근로제공했어도 1년 이되는 만큼 별개로 퇴직금을 지급받아도 무방합니다. 오히려 연차휴가 산정에서 나눠서 산정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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