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10월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다 2017년 11월 16일 교통사고로 인해 12월7일부로 건강문제로 사직하게 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신체노동이 적은 사회복지사로 같은해 12월 11일부로 요양원에 입사하게 되었으나 요양원이 2018년 3월31일 부로 폐업하게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현재 전 직장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하는 것으로 이직확인서는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현 직장에서 근무기간이 6개월이 안되 전직장 근무기간과 합산하면 받을수 있을 것도 같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사업장 폐업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게 되었고 이전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과 현 사업장과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된다면 전 사업장 이직 사유와 무관하게 실업인정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