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따나요 2018.03.02 16:02

2018년 5월29일 부터 바뀌는 년차 문의점 드리겠습니다.


바뀌는 법이 1년미만 근로자에게 최대11개사용 가능하며 만1년됬을때 15개 발생되는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는 알겠는데

만약 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를 하면 년차 사용을 한개도 안했다면 26개를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저희회사는 현재 만2년이 되면 잔여 년차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때도 사용안했으면 26개를 다지급 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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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8.03.07 18: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7530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근로제공하였다면 2017530일부터 2018529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전까지는 매월 개근에 따라 연차휴가 1일씩 총 11일이 발생하며 2018530일에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어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됩니다.

     

    2018529일 이전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하여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함에 있어서 매월 개근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있었으나 2018529일부터 해당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60조의이 삭제됩니다.

     

    따라서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1일을 공제하지 않고 온전하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대 총 2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근로자가 만 2년이 되는날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사용자가 연차휴가촉진제를 적법하게 시행하지 못했다면 이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2017530일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조항의 적용 없이 기존처럼 1년이 되기 전까지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는데 매월 개근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공제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kom6184 2018.04.04 17:27작성

    올려주신 내용으로 궁금증은 어느정도 해소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2017년 5월30일 이전에 입사한 경우 본인이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8할이 넘게 되는 시점에 연차가 15개가 발생하게 되고 1년이 넘게 되면 다시 연차가 발생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기존처

    럼 2년동안 15개를 사용하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다시 말해 2017년 5월30일 이전에 입사한 직원의 경우 소급 적용이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1년이 넘었을 때 연차가 다시 15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년차 이상의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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