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kong 2018.03.03 11:11

스톡옵션 행사 후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스톡옵션 행사 후 회사로 부터 수익금 대비 근로소득세 납부를 요청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율이 너무 높아서 고민입니다.

곧 퇴사를 할건데 혹시 기타소득(22%)로 변경해서 납세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8 11: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은 근로소득으로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소득세법 제 20조와 시행령 제38조의 17에 따른 것으로 이를 사용자나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해석하여 다르게 과세하도록 할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지방 사업소 폐소로 인한 본사 발령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 1 2018.03.06 270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에 관하여 1 2018.03.06 375
고용보험 근로자에서 대표이사로 변경 시 고용보험 상실신고 지연에 대한 ... 1 2018.03.06 3873
고용보험 자진퇴사 단기알바하여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2018.03.06 5586
최저임금 수당을 계산하는 통상임금 산정시 상여금은 불포함인가요? 1 2018.03.05 813
임금·퇴직금 상여금이 기본급에 포함된 경우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1 2018.03.05 1723
임금·퇴직금 설날연휴 2월 17일 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2018.03.05 364
임금·퇴직금 209시간제 토요일(공휴일) 임금 지급여부 문의 1 2018.03.05 1408
비정규직 PC 유지보수 도급 계약 범위 2 2018.03.05 745
기타 지원받은 교육비를 퇴사시 환급 1 2018.03.05 1851
휴일·휴가 연차분할 사용(예: 반차사용) 및 연차수당 지급 1 2018.03.05 2459
휴일·휴가 중도 퇴사자 연차 계산 1 2018.03.05 325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상담받고싶습니다. 1 2018.03.05 212
근로계약 연봉(분기봉)계약 관련 문의 1 2018.03.05 101
고용보험 임신중 직장내 흡연으로 인한 피해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1 2018.03.05 449
여성 재량간주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여성 사원 1 2018.03.05 235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선공제후 사용 2 2018.03.05 216
고용보험 부서이동 관련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8.03.05 2389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연차비 계산 1 2018.03.05 2657
기타 교통비 청구 및 잔업거부, 외 산재신청이 가능 할 까요? 1 2018.03.05 822
Board Pagination Prev 1 ... 942 943 944 945 946 947 948 949 950 95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