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근무는 주간,야간,비번 이렇게 3조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주간 (09 - 18시), 야간 (18 - 익일 09시) 이고 , 휴일등과 상관없이 일년내내
주야비 이런패턴으로 근무합니다,
근로계약에 휴일은 관공서의 휴일에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일요일제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공휴일 근무하면 그공휴일에 주간근무 ,야간근무,비번근무조중 어느조에 휴일수당이
발생하는지요 ?
저의 근무는 주간,야간,비번 이렇게 3조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주간 (09 - 18시), 야간 (18 - 익일 09시) 이고 , 휴일등과 상관없이 일년내내
주야비 이런패턴으로 근무합니다,
근로계약에 휴일은 관공서의 휴일에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일요일제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공휴일 근무하면 그공휴일에 주간근무 ,야간근무,비번근무조중 어느조에 휴일수당이
발생하는지요 ?
성별 | 남성 |
---|---|
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연봉협상후 임금 소급하여 지급시 기존 잔업수당도 소급이 되나요? 1 | 2018.03.06 | 81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8.03.06 | 388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18.03.06 | 1981 | |
임금·퇴직금 | 3조 2교대 급여를 알고 싶습니다. 1 | 2018.03.06 | 58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1 | 2018.03.06 | 279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상용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8.03.06 | 188 | |
기타 | 노동부의 강압적 수사행위 2 | 2018.03.06 | 327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기간이 근무기간에 포함되는지요? 1 | 2018.03.06 | 1098 | |
해고·징계 | 사장의 폭언을 거부하고 해고된경우 1 | 2018.03.06 | 894 | |
근로시간 | 초과 근로시간 임금미지금 관련 1 | 2018.03.06 | 22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엉터리로 계산해준경우 1 | 2018.03.06 | 739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수당 1 | 2018.03.06 | 502 | |
임금·퇴직금 | 수당 감소 및 폐지에 대한 동의 문제 1 | 2018.03.06 | 311 | |
고용보험 | 갑사와 용역 1 | 2018.03.06 | 274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남은연차수당과 회사에서주는 복지포인트 1 | 2018.03.06 | 2552 | |
임금·퇴직금 | 24시간 격일제 근무중 해고를 당했습니다. 1 | 2018.03.06 | 75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문의 1 | 2018.03.06 | 266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복직자의 연차계산 1 | 2018.03.06 | 291 | |
고용보험 | 4대보험 사업자랑 근로자랑 세금 반반씩 내는거 아닌가요 1 | 2018.03.06 | 7751 | |
근로시간 | 근로시간단축,3교대,소정근로시간문의드립니다. 1 | 2018.03.06 | 106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공휴일에 근무하는 주간 및 야간 근무조가 휴일근로를 제공하게 되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