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이2 2018.03.06 15:49

1. 회사상황 : A용역회사에 근로계약이 되어있는 상황에서 B회사(갑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 회사상황 : 용역회사는 저에게 기본급만 지급할테니 기타 수당등은 직접 갑사측에 요청해서 돈을 받으라고 합니다.

3. 갑사측에서는 매달 수당지급때마다 통장과 주민등록증을 요청하겠다고 합니다. (세금관련)

4. 용역에서는 6월말 갑사측과 계약만료가 되고 갑사측에서는 고용승계로 직접고용할것 같습니다.

5. 질문입니다.

이상황에서 제가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그리고 갑사에서 매달 나가는 알바비로 인해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4 20: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A용역회사에서 원청인 갑사와의 용역위탁기간에 한정해 귀하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갑사와 A업체와의 용역위탁계약 종료에 따라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됩니다. 다만 원청인 갑사가 귀하에 대해 고용을 승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이를 거절할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은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주말근무수당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8.03.08 555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 1 2018.03.08 396
임금·퇴직금 퇴직시 남은 연차 관련 문의입니다. 1 2018.03.08 1789
비정규직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1 2018.03.08 583
휴일·휴가 연차수당관련입니다. 1 2018.03.08 146
기타 . 1 2018.03.08 213
산업재해 의사 진료 없이 물리치료만 받고 오는 날도 통원날로 인정되서 휴... 1 2018.03.08 1914
임금·퇴직금 인센티브(근로댓가) 미지급에 대항하는 방안 1 2018.03.08 291
최저임금 급여 중 최저임금 대상 항목 2 2018.03.08 67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문의드립니다 1 2018.03.08 570
임금·퇴직금 임신중 실업급여수급 궁금합니다 1 2018.03.08 7024
근로계약 임신 후 부당대우 법적 처벌가능여부 1 2018.03.08 712
임금·퇴직금 퇴사후 재입사시 퇴직금 연장 가능 여부 1 2018.03.07 2005
여성 육아휴직자의 상여금 지급 2 2018.03.07 1784
임금·퇴직금 어린이집 경력 인정 지침 2018.03.07 2328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금건에 대한 질문 1 2018.03.07 184
근로계약 근로계약 변경 1 2018.03.07 421
휴일·휴가 해외출장 토,일 출귀국시 대체휴무 적용 1 2018.03.07 4619
근로시간 휴게시간 미준수 시 입증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18.03.07 3888
휴일·휴가 연차일수 산출 문의합니다. 1 2018.03.07 485
Board Pagination Prev 1 ... 942 943 944 945 946 947 948 949 950 951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