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te001 2018.03.06 16:42

안녕하세요 


영어교육업체에서 일을 하다 퇴직을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총 25개월을 근무하였으나 그중 12개월은 프리랜서로 고용보험에는 가입되어있지않아 제외하고 

13개월을 출근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일을 하였습니다. 


입사당시 총 근무시간은 9시-19시 라고 알고있었지만

추가근무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된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습니다. 

사실 기본급도 적은 편이었지만, 

'우리는 대신 일하는 만큼 인센티브를 많이 주겠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일을 시작했구요.


아무튼 13개월중 절반 정도는 하루 9시간을 근무하였고, 후반부에 회사 출근시간이 30분 늦춰지면서

8:30분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시간은 전 직원에 해당했으며(소수 관리자급 제외)

출퇴근 카드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어떤 추가근무수당도 받지 못하였고 

퇴사당시 저는 출퇴근시간기록을 열람할 권한이 없어

회사측(팀장)에게 출퇴근시간기록요청을 하였으나 답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이미 퇴사를 하고 난 시점이지만

여전히 제가 요청했던 출퇴근시간기록이나 추가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사측에서 이야기가 없으며

퇴직금과 연차수당도 제대로 지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담당자인 팀장도 연락두절로 연락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하는건지요?


사실 회사 생활하는것도 힘들고 일이 많아서 

한시간이나 30분 초과근무한거 대충 그냥 열일했다하고 넘기고 싶었는데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조차도 제대로 지급이 안되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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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5 14: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4대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뿐만 아니라 실제 근로제공을 하는 근로자수로 판단)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전체 근로기간내 1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수를 합산하여 여기에 통상시급을 곱하고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청구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귀하의 통상임금 시간급을 산정하는 것인데귀하의 월 급여액 중 기본급과 고정수당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일반적으로 주 5일 근무에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월 209시간)으로 나누어 나오는 시급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산정한 연장근로가산수당액을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연장근로가산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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