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다음 내용 질문 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소규모 법인사업체 근무 중 퇴사하였습니다. (17. 8. 23. ~ 17. 10. 31.) / 연봉 6천만원(세전)

2. 체불임금액 1,000만원에 대해 법인 사무실 보증금을 가압류 하였습니다. (17. 12월)

3. 체불임금액 중 일부 입금되었고 잔여 체불임금액은 500만원 입니다.

4. 가압류 된 사무실 보증금을 반환받아 사무실 철수하였음을 사무실 건물주와 통화로 알게 되었습니다. (18. 1. 31.)

5. 법인 대표자는 보증금을 받아 직원 급여 처리할 예정이니 반환해 주어도 무방하다고 건물주에게 이야기 했다 합니다.

6. 현재까지 법인 대표자는 노동부 출석에 불응하고 있어 금품체불확인원은 발급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7. 노동부 담당자 이야기로는, 조만간 검찰로 넘길 예정이라 합니다.


- 그나마 믿고 있던 보증금 가압류 건이 이렇게 허망하게 풀려버려 허탈합니다.

- 체불 임금액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7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은 근로감독관에게 체불금품확인원의 발급을 재촉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의 출석이 계속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귀하가 사업주의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할 관련 자료를 구비하여 진정을 제기했다면 이에 대해 체불금품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진행한후 소액체당금을 활용하여 400만원까지 미지급 체불임금의 청산을 꾀하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건물주가 가압류 명령에서 불구하고 이를 사업주에게 지급한 부분에 대해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면 건물주를 상대로 해당 금원에 대해 지급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갑사와 용역 1 2018.03.06 274
임금·퇴직금 퇴직시 남은연차수당과 회사에서주는 복지포인트 1 2018.03.06 2554
임금·퇴직금 24시간 격일제 근무중 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18.03.06 75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 1 2018.03.06 266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직자의 연차계산 1 2018.03.06 291
고용보험 4대보험 사업자랑 근로자랑 세금 반반씩 내는거 아닌가요 1 2018.03.06 7755
근로시간 근로시간단축,3교대,소정근로시간문의드립니다. 1 2018.03.06 1067
임금·퇴직금 법정관리기업 임금체불, 퇴직금, 연차수당 문의 1 2018.03.06 1943
기타 지방 사업소 폐소로 인한 본사 발령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 1 2018.03.06 273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에 관하여 1 2018.03.06 377
고용보험 근로자에서 대표이사로 변경 시 고용보험 상실신고 지연에 대한 ... 1 2018.03.06 3896
고용보험 자진퇴사 단기알바하여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2018.03.06 5593
최저임금 수당을 계산하는 통상임금 산정시 상여금은 불포함인가요? 1 2018.03.05 815
임금·퇴직금 상여금이 기본급에 포함된 경우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1 2018.03.05 1726
임금·퇴직금 설날연휴 2월 17일 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2018.03.05 367
임금·퇴직금 209시간제 토요일(공휴일) 임금 지급여부 문의 1 2018.03.05 1417
비정규직 PC 유지보수 도급 계약 범위 2 2018.03.05 748
기타 지원받은 교육비를 퇴사시 환급 1 2018.03.05 1857
휴일·휴가 연차분할 사용(예: 반차사용) 및 연차수당 지급 1 2018.03.05 2466
휴일·휴가 중도 퇴사자 연차 계산 1 2018.03.05 3261
Board Pagination Prev 1 ... 943 944 945 946 947 948 949 950 951 95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