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보게 2018.03.02 22:15

안녕하세요.

종이를 자르는 일을 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오전 9시에서 오후 7시까지 근무하는데, 30분 추가로 더할때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2년넘게 일했는데요, 문제될건 없나요?

원래 3명이서 하던일을 고용주랑 단둘이서 하게되어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몸이 힘든데 사직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그리고 월급명세서를 첫달에만 받아보고 그 후로는 받아본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7 19: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금과 소정근로시간등을 명시해야 하며 여기에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종이로)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별도의 임금과 근로시간임금계산 방법과 구성항목종사해야 할 업무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귀하에게 주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17조 위반이 됩니다.

     

    근로기준법17조 위반시 사용자는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타깝게도 노동강도가 강화되어 이를 이유로 사직을 할 경우 실업인정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임금명세서 역시 별도로 교부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우선은 사용자를 상대로 업무강도가 강화되어 힘들다는 점을 피력하시고사용자가 이에 대해 인력충원등의 배려를 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준법투쟁으로 역량에 맞게 근로제공을 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해고나 권고사직을 유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시 남은연차수당과 회사에서주는 복지포인트 1 2018.03.06 2554
임금·퇴직금 24시간 격일제 근무중 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18.03.06 75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 1 2018.03.06 266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직자의 연차계산 1 2018.03.06 291
고용보험 4대보험 사업자랑 근로자랑 세금 반반씩 내는거 아닌가요 1 2018.03.06 7758
근로시간 근로시간단축,3교대,소정근로시간문의드립니다. 1 2018.03.06 1067
임금·퇴직금 법정관리기업 임금체불, 퇴직금, 연차수당 문의 1 2018.03.06 1943
기타 지방 사업소 폐소로 인한 본사 발령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 1 2018.03.06 273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에 관하여 1 2018.03.06 377
고용보험 근로자에서 대표이사로 변경 시 고용보험 상실신고 지연에 대한 ... 1 2018.03.06 3896
고용보험 자진퇴사 단기알바하여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2018.03.06 5593
최저임금 수당을 계산하는 통상임금 산정시 상여금은 불포함인가요? 1 2018.03.05 815
임금·퇴직금 상여금이 기본급에 포함된 경우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1 2018.03.05 1726
임금·퇴직금 설날연휴 2월 17일 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2018.03.05 367
임금·퇴직금 209시간제 토요일(공휴일) 임금 지급여부 문의 1 2018.03.05 1417
비정규직 PC 유지보수 도급 계약 범위 2 2018.03.05 748
기타 지원받은 교육비를 퇴사시 환급 1 2018.03.05 1857
휴일·휴가 연차분할 사용(예: 반차사용) 및 연차수당 지급 1 2018.03.05 2466
휴일·휴가 중도 퇴사자 연차 계산 1 2018.03.05 326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상담받고싶습니다. 1 2018.03.05 214
Board Pagination Prev 1 ... 943 944 945 946 947 948 949 950 951 95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