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pafie 2018.03.05 17:33

 제가 여기에서 교육비 지원을 받고 해외 연수를 다녀왔는데, 제가 가고싶어 신청했다가 보단 신청해주셔서 가게 되었습니다. 

만 11개월 만에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고, 회사 내규상 근속일 1년 이내로 퇴사시 교육비 지원급을 100%환급하라고 하시는데, 사실 교육비 자체는 제가 100%납입하였고 회사에서 제공받은것은 항공료, 같이 간 호텔비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회사 내규상으로 교육비 환급을 제가 하는 것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 내용인지, 두번째는 항공과 호텔비도 여기서 말하는 교육비의 지원에 해당되는거인지( 교육비에 대한 범주는 내규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4대 보험을 받으며 다녔었는데 이것도 큰 의미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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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2 11: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즉 일정한 의무재직기간을 정해 해당 기간을 재직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액의 일부를 공제할 경우 이는 위약예정의 근로계약으로 근로기준법 제 20조 위반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을 해외에 파견하여 위탁교육을 시키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 수료일자로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부담한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위 의무재직기간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한 기업체의 교육훈련규정 및 위탁교육 관리세칙의 규정에 대해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예정의 약정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훈련에 대해 사용자가 지출한 실제 비용에 대해서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인 임금이라 보기 어렵고 교육훈련에 소요된 실비변상적 금품인 만큼 이에 대해 의무재직기간과 연동해 반환을 약정한 계약은 근로기준법상 금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근로계약이라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대법 9126232)

     

    귀하의 상담사례에서 사용자가 의무재직간에 대한 대가로 제공한 것이 교육비와 항공료그리고 교육기간중 숙소비였다면 이는 교육훈련에 소요된 실비에 해당한다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반환을 예정한 근로계약이 있었다면 이는 위약예정의 근로계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이에 대해 의무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근로자가 반환의무가 았다 봐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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