ㅠㅠ 2018.03.05 19:04

아래 내용으로 질문하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회사 임금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월급직은  기본급+연장시간(30HR)고정급 + 특근수당(16HR/월 한도로 실근무시간 기준4시간 단위 지급)

시급직은  시급 x 정상근무시간 + 연장실 근무시간


취업규칙상 유급휴일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급직과 월급직의 차이로 월급직은 추가 임금 지급 못 받는다는것이 정확한가요??

임금 구조 안내를 못해드린것 같아 재문의 드립니다.

---------------------------------------------------->


주 40시간 월 209시간 사업장 입니다.(토요일은 무급 / 일요일은 주휴일)

취업규칙에는 별도의 유급휴일(명절(설/추석)연휴, 근로자의 날, 창립기념일 등)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질문1 >
취업규칙상 명절연휴가 유급휴일일 경우 이번 2/17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기본급 8시간 임금을 더 지급해야 되나요?
--> 명절이 아니더라도 다른 유급휴일에 지급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2>
질문1에서 기본급을 추가 지급해야 된다면 2월 연장/특근/심야 수당
계산시 추가된 임금도 기본급으로 포함시켜 계산 산정 해야 되나요?
계산식 1> (기본급+추가임금) / 209 X 1.5 X 연장시간
계산식 2> (기본급) / 209 X 1.5 X 연장시간

질문3>
지급을 해야 된다면 꼭 기본급 항목으로 지급해야 되나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항목으로 지급해도 되는가요??

질문4>
시급직이나 월급직의 차이로 추가 임금 지급여부가 달라지나요?



<<작성해주신 답변>>

월급여액을 정하고 있다면 별도로 유급휴일에 대해 추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해당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월 급여액을 정한 만큼 해당 유급휴일에 근로제공 할 경우 이에 대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토요일이 무급휴일이고 해당일에 유급휴일이 겹쳤다 하여 유급휴일 1일 에 대한 추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시급으로 급여를 정했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월 기본급을 지급하게 되고 유급휴일수만큼 추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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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2 11: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3 취업규칙상 유급휴일로 정한 공휴일과 무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연간임금총액을 월할하여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정했다면 해당월의 급여액에는 해당월 유급휴일에 대한 급여가 포함되었다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추가로 18시간분에 대한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4 시급으로 급여를 정했다면 매월 급여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해당 무급휴무일에 유급휴일인 공휴일이 중복될 경우 이에 대해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시급직만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청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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