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정도 정규직으로 일하고 , 작년 10월 자진퇴사했습니다.
고용보험 드는 단기알바하면, 최종 퇴사처리가 계약만료로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데
1. 어떤직종이든 고용보험만 드는 일을 하면 될까요?
2. 저는 이직일이전 근무 180일 채워졌으니, 단기일주일 정도로 해도될까요? 최소기간알려주세요ㅠ
2. 쿠팡알바같은 일용직? 이라도 고용보험 들어주면 가능할까요?
5년정도 정규직으로 일하고 , 작년 10월 자진퇴사했습니다.
고용보험 드는 단기알바하면, 최종 퇴사처리가 계약만료로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데
1. 어떤직종이든 고용보험만 드는 일을 하면 될까요?
2. 저는 이직일이전 근무 180일 채워졌으니, 단기일주일 정도로 해도될까요? 최소기간알려주세요ㅠ
2. 쿠팡알바같은 일용직? 이라도 고용보험 들어주면 가능할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시간 | 휴게시간 미준수 시 입증방법이 궁금합니다. 1 | 2018.03.07 | 3888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산출 문의합니다. 1 | 2018.03.07 | 485 | |
고용보험 | 60세이상고령자 지원금 무급 병가로 휴직한 근로자 신청가능여부 1 | 2018.03.07 | 916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근로자의 시간외 근로수당과 야간 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1 | 2018.03.07 | 6355 | |
휴일·휴가 | 연차 수당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ㅠ 1 | 2018.03.07 | 389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설립 후 첫교섭시 건입니다 1 | 2018.03.07 | 22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18.03.07 | 1046 | |
근로시간 | 주52시간 근무 관련 1 | 2018.03.07 | 1435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인센티브 미지급 1 | 2018.03.07 | 1546 | |
근로시간 | 주52시간 법정휴일 및 휴게시간 근로시간 계산방법 1 | 2018.03.07 | 29700 | |
임금·퇴직금 | 휴업시 급여계산 1 | 2018.03.07 | 846 | |
근로시간 | 휴일 주말 근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2 | 2018.03.07 | 914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의 월급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1 | 2018.03.07 | 30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8.03.07 | 894 | |
휴일·휴가 |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수와 퇴직급 정산 시기를 알고 싶습니다 1 | 2018.03.07 | 718 | |
기타 | 과거의 이유로 인한 보복성 보직 변경 및 권고 사직 권유 1 | 2018.03.07 | 1178 | |
기타 | 연봉협상후 임금 소급하여 지급시 기존 잔업수당도 소급이 되나요? 1 | 2018.03.06 | 8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8.03.06 | 388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18.03.06 | 1981 | |
임금·퇴직금 | 3조 2교대 급여를 알고 싶습니다. 1 | 2018.03.06 | 58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기 일자리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근로계약 만료일에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해야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정확하게 단기 일자리의 내용이나 근로계약 내용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3 일용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면 가능하겠으나 사용자 측에서 근로계약 갱신의사가 있다면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