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쾌통쾌 2018.03.06 10:51

수고 많으십니다.

문의 드릴 내용은 본사는 경남 창원에 위치해 있고 저는 충남 천안에서 현장 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원청과의 단가 조정이 결렬되어 부득이 회사에서는 3월 31일 부로 사업소를 폐소한다는 통보를 어제 (3월 5일) 받았습니다.

과거의 인연으로  천안 사업소 시작과 함께  책임자로 재 입사하였는데 본사에서는 외국인 지원등 각종 지원금을 받고 있는터라 본사로 발령을

내겠지만 제가 전 가족이 대전에 거주하고 고등학생 자식이 둘이 있는 관계로 본사로 갈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취업 전까지 실업 수당을 청구하려면 일단 본사로 출근은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사로 출근하지 않고 4월 1일부로  바로 자진

사직을 하더라도  실업수당 신청 요건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4 19: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귀하의 근무지를 본사로 변경하도록 지시한후 현재 거소지에서 변경된 거소지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귀하에 대해 근무지를 기존 천안소재 현장에서 본사로 변경한 후 퇴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휴게시간 미준수 시 입증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18.03.07 3888
휴일·휴가 연차일수 산출 문의합니다. 1 2018.03.07 485
고용보험 60세이상고령자 지원금 무급 병가로 휴직한 근로자 신청가능여부 1 2018.03.07 916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로자의 시간외 근로수당과 야간 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1 2018.03.07 6356
휴일·휴가 연차 수당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ㅠ 1 2018.03.07 389
노동조합 노동조합 설립 후 첫교섭시 건입니다 1 2018.03.07 224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3.07 1046
근로시간 주52시간 근무 관련 1 2018.03.07 143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인센티브 미지급 1 2018.03.07 1546
근로시간 주52시간 법정휴일 및 휴게시간 근로시간 계산방법 1 2018.03.07 29701
임금·퇴직금 휴업시 급여계산 1 2018.03.07 846
근로시간 휴일 주말 근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2 2018.03.07 914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의 월급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1 2018.03.07 303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8.03.07 894
휴일·휴가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수와 퇴직급 정산 시기를 알고 싶습니다 1 2018.03.07 718
기타 과거의 이유로 인한 보복성 보직 변경 및 권고 사직 권유 1 2018.03.07 1178
기타 연봉협상후 임금 소급하여 지급시 기존 잔업수당도 소급이 되나요? 1 2018.03.06 81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3.06 388
임금·퇴직금 5인미만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8.03.06 1981
임금·퇴직금 3조 2교대 급여를 알고 싶습니다. 1 2018.03.06 584
Board Pagination Prev 1 ... 943 944 945 946 947 948 949 950 951 95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