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참는다 2018.02.28 12:09

안녕하세요 

회사가 사정이 어렵다고 임금을 조정 하겠다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기존 임금은 시급 12500원 으로 <주차.연차.특근.각종수당.퇴직금및보너스포함>하여 

시급을 12500원이였습니다 

다음달 부터는 최저시급 7530원으로 시급을 내리고 <주차.년차.연장.특근.야간>수당을 

별도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근무 시간은 저녁 9시부터 익일 아침 9시까지 이며 

<2식대한 식사시간 및 휴식시간 1.5시간을 뺀 >근로 시간은 10.5 시간 입니다 

3일근무 1일 휴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색을 통해서 여러가지 사항을 알아 봤지만 

저랑 딱 맞는 조건들이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주차.년차.연장.특근.야간>중 제가 받을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월급은 어떻게 상정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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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3 16: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근무시간 및 교대패턴을 근거로 월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근로시간

    110.5시간×3×365/12개월/4(교대일수)=239.53시간이

    연장근로가산.

    12.5시간×3×365/12/4=19시간×0.5(연장가산)=9.5시간.

    주휴

    18시간×4.34=35시간.

    이를 더하면 월 총 유급근로시간수는 약 284시간이 나옵니다.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을 곱하면 2,138,746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여기에는 귀하의 연차휴가 월할분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휴일근로가 언제 발생할지 알수 없어 해당 휴일근로가산수당도 제외되어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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