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미맘 2018.02.28 12:25

저희 회사에서 처음으로 제가 임신과 출산을 하게되어 출산전후 해서 66일을 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90일을 다 쉬지 않아서 문제가 될것같아요..

저도 모르고 있었고 회사 경리도 출산후 45일이상만 쉬고 나오면 되는줄 알았었습니다.

회사 사정상 다음달초에 폐업을 하게 되는데.. 이런경우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가게될까요?

저도 두달치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한게 한달치 밖에 안나왔더라고요..

걱정되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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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3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90일의 사용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 이를 근로자가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 하여 사업주에게 처벌이 가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이나 지원금 지원에 불이익이 있을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확인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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