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편의점 주말 야간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근무를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무 시간은 22:00 ~ 09:00 이고, 1주일에 22시간 근무 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대한 언급이 없으셔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주휴수당을 주실 수 없다고 말씀하셔서 위법 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기타 근무를 하기전에 알아야 하는 사실이 더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편의점 주말 야간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근무를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무 시간은 22:00 ~ 09:00 이고, 1주일에 22시간 근무 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대한 언급이 없으셔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주휴수당을 주실 수 없다고 말씀하셔서 위법 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기타 근무를 하기전에 알아야 하는 사실이 더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연봉(분기봉)계약 관련 문의 1 | 2018.03.05 | 103 | |
고용보험 | 임신중 직장내 흡연으로 인한 피해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1 | 2018.03.05 | 458 | |
여성 | 재량간주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여성 사원 1 | 2018.03.05 | 242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선공제후 사용 2 | 2018.03.05 | 218 | |
고용보험 | 부서이동 관련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8.03.05 | 2398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시 연차비 계산 1 | 2018.03.05 | 2664 | |
기타 | 교통비 청구 및 잔업거부, 외 산재신청이 가능 할 까요? 1 | 2018.03.05 | 824 | |
휴일·휴가 | 연차갯수 차이 1 | 2018.03.05 | 17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18.03.05 | 125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위법아닌가요 1 | 2018.03.05 | 23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18.03.05 | 315 | |
해고·징계 |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1 | 2018.03.05 | 331 | |
근로시간 | 선택근로 근로시간계산문의. 1 | 2018.03.05 | 101 | |
근로계약 | 주휴수당과 4대보험 그리고 근로계약서 1 | 2018.03.05 | 1211 | |
기타 | 근로계약 근무시간 초과근무시 연장수당 1 | 2018.03.05 | 825 | |
휴일·휴가 | 년 초 퇴직 시 남은 연차 계산 1 | 2018.03.05 | 867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 적용시 퇴직시 연차수당 산정 1 | 2018.03.05 | 1383 | |
비정규직 | 공기업 경력 산정시, 공공 매칭사업 계약근로 기간 인정여부 1 | 2018.03.05 | 1289 | |
휴일·휴가 | 계약직 근로자의 유급휴일 문의 2 | 2018.03.04 | 879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계산 1 | 2018.03.04 | 39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말이지 개념없는 사업주가 아닐수 없습니다.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1일 11시간씩 1주일에 22시간 근무예정이라는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판단해 보면 주 2일 근로제공을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11시간중 휴게시간으로 설정된 시간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무급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4시간에 대해서는 30분, 8시간에 대해서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귀하의 사업주가 귀하가 상담내용상 기재한 것처럼 1일 11시간씩 휴게시간 없이 일을 시킨다면 이 역시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이 됩니다.
귀하의 주장처럼 1일 11시간 주22시간 근로제공할 경우 월 지급받야 할 급여액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근로시간.
1일 11시간×2일=22시간×4.34주(1달 평균 주수)=95.48시간.
■주휴
1주 4.4시간(1주 22시간/40시간×8시간)×4.34주=19시간.
■월 총근로시간수
월 114.57시간×7,530원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862,757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