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비 2018.02.28 16:17

최근 몸이 많이 안좋아졌고 정확한 진단은 어려우나 임상적 판단으로 쉬는게 좋다는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또한 건강검진에서도 갑상선 결절 등 전체적으로 체력이 떨어져서 회사 업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회사에서 2개월 휴직은 해줄수 있다고 하였지만 그 기간에 체력이 좋아질 것 같지 않으며, 장기휴직/재택근무 가 어려운 상태여서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하려고 하는데요.

회사에서 이직 확인서를 받고, 의사 진단서와 건강검진 결과 등을 갖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8.03.03 17: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몸과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에게 귀하의 사업장에서 담당하는 업무에 대해 설명한뒤 해당 의사로부터 귀하의 건강상태로 인해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서 담당하는 업무의 수행이 어렵다는 소견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사업주에게 병휴직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사업장 사정상 병휴직을 부여할수 없거나 보다 쉬운 업무로의 배치등이 어렵다는 사실확인서나 이직확인을 해준다면 이를 이유로 불가피하게 퇴사할 수 밖에 없는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실버비 2018.03.03 18:08작성

    감사합니다.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연봉(분기봉)계약 관련 문의 1 2018.03.05 103
고용보험 임신중 직장내 흡연으로 인한 피해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1 2018.03.05 458
여성 재량간주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여성 사원 1 2018.03.05 242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선공제후 사용 2 2018.03.05 218
고용보험 부서이동 관련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8.03.05 2398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연차비 계산 1 2018.03.05 2664
기타 교통비 청구 및 잔업거부, 외 산재신청이 가능 할 까요? 1 2018.03.05 824
휴일·휴가 연차갯수 차이 1 2018.03.05 175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8.03.05 125
근로시간 근로시간 위법아닌가요 1 2018.03.05 233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8.03.05 315
해고·징계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1 2018.03.05 331
근로시간 선택근로 근로시간계산문의. 1 2018.03.05 101
근로계약 주휴수당과 4대보험 그리고 근로계약서 1 2018.03.05 1211
기타 근로계약 근무시간 초과근무시 연장수당 1 2018.03.05 825
휴일·휴가 년 초 퇴직 시 남은 연차 계산 1 2018.03.05 86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적용시 퇴직시 연차수당 산정 1 2018.03.05 1383
비정규직 공기업 경력 산정시, 공공 매칭사업 계약근로 기간 인정여부 1 2018.03.05 1289
휴일·휴가 계약직 근로자의 유급휴일 문의 2 2018.03.04 879
휴일·휴가 연차발생 계산 1 2018.03.04 391
Board Pagination Prev 1 ... 944 945 946 947 948 949 950 951 952 95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