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erica 2018.02.28 17:35

작년에 아버지께서 노부모를 모시려 퇴직하시고 강원도로 거주지 이전을 하셨습니다.

친족 부양을 위한 거주지 이전으로 실업급여를 받으셨구요.

그런데 이번에 취직을 하게 되셔서 제가 아버지 대신 할머니 할아버지를 부양하러 강원도로 가야하는 상황이라 퇴직하였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다 퇴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제가 퇴사를 하고 강원도로 가게 된 것이구요.

궁금한 것이

1. 이런 경우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한가

2. 수급가능할 경우 필요 서류와 현재 저는 남은 연차를 사용하여 강원도에 이전한 상황인데 전입신고는 언제쯤 해서 제출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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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3 18: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조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가령 현재 소득이 있는 귀하의 부친이 조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 혹은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백부가 조부모와 동거하는 경우라면 귀하가 유일하게 조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점이 설득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2.> 실업인정시 귀하가 조부모를 부양해야 하기 위해 거소지를 이전한다는 점과 그로 인해 현재의 사업장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한다는 점이 인과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간격은 가급적 1개월 이내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인정을 담당하는 고용센터의 업무메뉴얼에 따르면 1개월 이내로 거소지 이전과 그에 따른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한 퇴사가 이뤄져야 두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1개월을 경과하더라도 실업인정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사직한다는 취지의 사직의사를 밝히고 전입신고는 사직1개월 전으로 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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